'1인무역'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원가 계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의 상담이 본격화되면 가격표를 받아서 수입경쟁력을 검토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물건을 인수하기까지의 수입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에 거래조건별로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용 등을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FOB라고 한다면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 해상운송비와 보험료, 수입 통관비, 국내 운송비용 등을 더해야 하고, CIF라면 수입통관비용과 국내 운송비용만 더하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운송비와 보험료는 각각 포워더와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수입통관비용은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수입품에는 관세 외에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며 부과대상 및 세금 산출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명 부과대상 세금산출식
개별소비세 사치성물품. 소비억제품.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교통. 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 수입물량 x 환경세율
주세 주정 및 각종 주류 주정수량 x 주세율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주세 납부품목 개별소비세. 환경세 주세액 x 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 관세감면물품. 개별소비세 납부물품 감면세액. 개별소비세납부물품 x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모든 수입품 (과세가격+관세+기타세금) x 10%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간이세율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수입할 때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품.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 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 필요)

 

3.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지인 혹은 관계 회사로부터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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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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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의 카테고리를 나누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하고 단독 포스팅에 정리를 하려니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포스팅이 시리즈 처럼 양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AWB :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항공사 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에서 발행하는 항공화물수령증입니다.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해상 운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께서는 그렇다고 항공화물을 완전히 배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반면에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운송장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되며, 항공운송장 상에 명시된 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3장의 원본이 발행되며, 제1원본 (녹색)은 운송인용, 제2원본 (적색)은 수하인용, 제3원본 (청색)은 송화인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용장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AWB 상의 consignee가 개설은행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발행되는 것이 항공수입 화물 인도승낙서이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항공수입화물 인도 승낙서를 발급받아서 항공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구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유가증권여부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수취증
양도 가능 여부  양도 가능 (negotiable) 양도 불가능 (non-negotiable)
발행시기 일반적으로 선적 후 창고 반입 후
수하인 대부분 지시식 기명식
작성자 선박회사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항공사의 대리점이 작성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물품을 한꺼번에 싣지 않고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싣는 것으로서 공급자의 재고부족이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허용됩니다.

 

-Transshipment (환적)

물품을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고 중간기착지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선박이 없거나 있더라도 자주 운항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동의하에 환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feeder선을 이용하는 것은 환적으로 보지 않으며, 선적항의 선명과 하역항의 선명이 다른 경우는 환적으로 보게 됩니다.

 

-ETD와 ETA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서 예상출발일자를 뜻하며,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예상도착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자와 신용장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 되는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품을 인도 받는 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무역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 등과 같은 인접국가의 거래처와 신용장방식으로 거래하면 화물은 2~3일이면 도착하는 반면, B/L 원본은 이보다 늦게 개설은행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화물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B/L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서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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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하증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 포스팅의 연장선으로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무역서류 중 하나이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수입자는 선화증권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물품을 안전히 인도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를 계획하시는 분들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표시)

freight prepaid란 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CIF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상에 freight prepaid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freight collect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FOB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 상에 freight collect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notify party (통지인)

통지인이란 운송인이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applicant)인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똫나 신용장에 명시된 제시기한이 경과한 B/L을 Stale B/L로 간주하게 됩니다. 서류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인접국가 간의 거래나 중계무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

Surrendered B/L이란 original B/L의 발행을 포기하거나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original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서류를 의미합니다. B/L을 surrender하기 위해서는 shipeer (화물주)가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original B/L에 배서한 후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이 발행되기 전에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original B/L 발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surrender된 B/L은 전면 하단부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선적지의 운송인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B/L이 surrender되었음을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통보하고, 수하인은 shipper로 부터 B/L 사본을 전달받아 운송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인접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original B/L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서, 물품대금 전액이 사전에 송금되고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Switch B/L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중계무역상이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선적지에서 발행된 original B/L을 운송사에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의 발행을 surrender하고 shipper를 중계무역상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B/L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간간히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itch B/L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입자와 CIF와 같이 운임이 가격에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전에 포워더와 새로운 B/L의 발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Third Party B/L

B/L 상의 shipper가 계약당사자인 수출자 대신 제3자가 되는 것으로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계무역상이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직접 선적토록 하는 경우 중국 공급자를 shipper로 하여 발행된 B/L을 Third Party B/L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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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하증권

이번 포스팅에는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관세사시험 공부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무역실무를 하는 저희같은 무역사업가 입장에서 선하증권은 매우매우 중요한 서류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무역서류 중 하나이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clean B/L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이란 선하증권의 remark란에 아무런 하자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무사고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받았을 때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추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remark란에 하자 내용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사고선하증권 (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합닏. 사고선화증권은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하므로 수출자는 하자내용을 보완한 수 무사고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이란 화물 인수 시 발견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화주가 책임을 지며 선박회사는 명책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식으로서 이 서식에 의거 파손화물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책임여부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사 시험에 간간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 board B/L (본선적재선하증권)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화물을 부두창고나 부두장치장 등에서 인수하여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발행한 B/L은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이라고 합니다.

 

-onean B/L (해상선하증권)

해상운송 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서 국내항구 간 또는 내륙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뉴욕은행의 지시식으로 작성)

Consignee의 표시문언으로서, consignee (수하인)이란 B/L 상에 화물의 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consignee는 결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또는 to order of 개설은행명 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수하인을 지정하지 않고 지시식으로 표기한 선하증권을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이라고 하고 수하인을 지정해 놓은 선하증권을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이라고 합니다.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지시식선하증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처음부터 consignee를 수입자로 지정해 놓으면 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때 은행에서 화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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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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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시작한 포스팅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 여러편으로 나뉘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ICD

Inland Container Depot 또는 Inland Clarance Depot의 약자로서 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내륙컨테이너 화물통관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기지로서 항구나 공항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화물의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보세운송, 관세환급 등 종합물류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ICD를 이용할 경우 유통기일 축소와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속한 통관 및 B/L 발급을 통해서 수출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의왕 ICD와 경남 양산에 양산 ICD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torage Charge

컨테이너가 수입국 항구에 도착해서 CY에 내려진 후 반출될때 까지의 보관료조로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Demurrage Charge

수입국 CY에 내려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Bulk cargo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이나 하역을 하지 못해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는 경우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체선료를 의미합니다. 무역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Detention Charge

수입자가 인수해 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지연된 반납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 

수입국 CY에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나서 가져갈 때까지 또는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나서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화주는 Free time 내에 CY에서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storage charge,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선하증권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사시험 공부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무역실무를 하는 저희같은 무역사업가 입장에서 선하증권은 매우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서 수입자 또는 은행에 제출하고 수입자는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도받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는 신용장 방식 결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full set of B/L (선하증권 원본 정통)

선하증권은 이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상 선하증권은 분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 통의 원본을 발행하며, 그중 한 통을 제시하면 나머지 두 통의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신용장에서 full set of bill of lading을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모두를 제출하라는 뜻이며 이는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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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FCL 그리고 LCL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 1대 이상을 채워넣을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뜻하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울수 없는 소량화물을 의미합니다.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서 운임의 계산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FCL의 경우에는 화물의 양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의 운임이 부과되고 LCL의 경우에는 CBM 단위당 운임이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신다면 인코텀즈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CBM

CBM이란 Cubli Meter의 약자로서 부피의 단위를 나태내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일 때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수출화물의 CB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물을 포장한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을 곱해서 박스 하나의 CBM을 구한 다음 총 박스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면, 박스 하나의 CBM은 0.5 x 0.6 x 1 = 0.3 CBM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화물의 CBM은 0.3 x 10 = 3CBM이 됩니다.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 = 박스 하나의 CBM

박스 하나의 CBM x 총 박스 갯수

 

예)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

박스 하나의 CBM =>0.5 x 0.6 x 1 = 0.3 CBM

전체화물의 CBM => 0.3 x 10 = 3CBM

 

 

이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33.2 CBM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67,11CBM이나, 선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는 25CBM, 40피트 컨테이너에는 55CBM 정도를 적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화물의 총 CBM을 계산해서 25CBM에 근접하면 FCL로 처리하고, 25CBM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LCL로 처리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CT

CT는 Container Terminal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집결지를 뜻하며, 관세사시험 및 국제무역사 공부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전이나 수입화물이 하역되어 대기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입화물은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 CT 내에 설치되어 있는 CY와 CFS에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선박회사 간에 화물의 인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CY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수출 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이나 수입 시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모아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 수많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Y를 지정해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들로 하여금 CY에서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수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CFS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서 LCL 화물의 경우 복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해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거나,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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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격증이죠.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입니다. 저도 순수하게 학문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격증을 취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차근차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짧은 지식들을 키워드 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경우 국내의 공급자와 수출자 간에는 대금결제방식 및 시기를 놓고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내공급자는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결제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국신용장 (Local L/C)입니다.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업무절차는 해외거래처 간에 사용하는 원신용장 (master L/C)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국내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내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 받는 것 외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경우)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국신용장 대신 발행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 :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으로서 국내공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 수출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데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처럼 발행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해주지는 않으므로 물품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공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컨테이너

컨테이너 (container)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재하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용기입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 (길이 5,6988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와 40피트 컨테이너 (길이 12,031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로 나누어지며,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따라 45피트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에 있어 이렇게 까지 자세한 스펙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드라이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농산물이나 축산물같이 보온 또는 보냉운송이 필요한 화물을 적재하는 냉동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Reef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된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액체상태의 식품이나 화학제품을 적재하는 탱크컨테이너 ( Tank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스탁컨테이너 (Live Stock Container)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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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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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무역실무에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인 T/T 송금 결제 방식과 신용장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금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1) COD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수입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물건을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 앞으로 보낸 다음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OD 방식은 수입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고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으로서 품질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되므로 안전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요인 또한 있는 방식입니다.

 

2) 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입자가 수출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에 전달하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CAD라고 합니다. CAD방식의 거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적 전에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거부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3) European D/P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 대신에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부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대금결제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수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4) O/A (Open Account)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외상채권이 성립되며, 수출자는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약정 은행에는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일종의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수출자에 한해서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수출채권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했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은행에 도로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O/A 방식의 거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나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서 신용이 확인된 신뢰할 수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신용장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취소불능 신용장에 해당되며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실무에서는 취소불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상품거래에서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무화환신용장 (Clean L/C)이 있으며,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신용장 (standby L/C)도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3)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수출국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매입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며,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실무 및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매입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일람불 신용장 (at sight L/C)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는 즉시 신용장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 (usance L/C)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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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조건 중에서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금결제, 즉 해외송금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무역거래 중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실무 중에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결제방식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수출자는 자신을 믿고 수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수입자는 자신을 믿고 물건을 먼저 실어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역실무에서는 어떤 결제방식으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처리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T/T로 불리는 대금결제 방식.

송금방식은 영어로 Telegraphic Transfer로 부르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줄여서 T/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송금절차는 국내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입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금방식으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은 대단히 간편하고 편리한 해외송금 방법이지만 문제는 언제 돈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있습니다. T/T는 송금 시점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전송금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고 사후송금방식이란 물건이 도착한 후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영어로 T/T in advance라고 표시하고 사후송금방식은 T/T 90 days from B/L date와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

 

해외송금은 대부분 달러를 기준통화로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금방식의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출자는 사전송금방식을 원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한 다음의 사후송금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할 때 송금 시기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즘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든 대금결제 방식이 바로 신용장 방식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이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래실적이 없을 때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약속하도록 하는 대금결제 방식입니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로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건을 선적한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신용장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이미지이지만 무역실무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자로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대금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수입자로서는 서류를 통해서 계약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용장 결제 방식의 장점입니다.

 

다만 신용장 결제 방식의 거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로서는 실제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출자로서는 물품은 제대로 선적했다고 하여도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의 대리인 또는 SGS와 같은 국제적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신용장에서 명시하는 서류 목록에 검사증명서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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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구하는 일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바이어를 개발하는 방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의 포스팅과는 별개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지속적인 포스팅을 이어나가보려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해외 거래처와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의 사전 발품을 열심히 팔아보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역 관련기관과 무역 관련 디렉토리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역 관련기관을 활용하자.

해외 거래처와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역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교역규모 10권 이내를 차지하는 무역강국입니다. 자연스레 국내 무역 관련기관의 해외지사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지 시장과 연관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방대하게 축적되어가고 있는 정보의 양은 분명 우리 같은 무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국내무역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싶어하는 외국업체들이 보내온 인콰이어리 (inquiry : 제품 사양이나 가격, 시장 정보들을 기재한 문의서) 를 활용할 수도 있고, KOTRA의 해외지사망을 활용해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무역기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해외 거래처는 거래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내 무역 관련기관을 통해 인콰이어리를 보내오는 해외업체들은 우리나라와 무역거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무역관련기관을 통해서 입수한 해외 거래처 정보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무역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을 접촉하여 해당 국가의 공급처나 바이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명 사이트 주소 참고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www.tradekorea.com을 통해서 거래알선.
KOTRA www.kotra.or.kr www.buykorea.org를 통해서 거래알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www.gobizkorea.com을 통해서 거래알선.
미국 : https://www.trade.gov/
캐나다 : https://www.ccc.ca/en/
유럽 : http://www.ecib.com/
영국 : https://www.gov.uk/
이태리 : https://www.ice.it/en/
호주 :https://www.austrade.gov.au/
뉴질랜드 : https://www.nzte.govt.nz/
일본 : https://www.jetro.go.jp/korea.html
홍콩 : https://www.hktdc.com/

-디렉토리를 활용하자.

무역 디렉토리란, 전 세계 각국의 기업 정보를 정리해서 책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아이템, 거래유형별로 다양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무역거래 알선사이트가 수출입 당사자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반해서 무역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를 출간하는 업체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 셀러, 바이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책이나 자료로 편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유명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디렉토리에는 단순히 해당업체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 수록되어 있을 뿐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뚜렷한 단점역시 존재하지만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보완하는 일종의 솔루션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디렉토리로는 KOMPASS (www.kompass.com)이 있습니다. 

 

-전시회를 활용하자.

해외거래처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항공권이나 체류 비용, 참가비용 등의 문제가 따라오긴 하지만, 실제 상품을 보면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쟁력 있는 해외공급업체나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아이템별로 대표적인 국제전시회의 목록입니다.

 

아이템 전시회
가구 밀라노가구박람회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
가전 라스베가스 가전박람회 CES
게임 로즈앤젤레스 게임박람회
미용 싱가포르 미용박람회 BEAUTY ASIA
완구 뉴렌버그 완구박람회 Internaitonal Toy Fair Nuernberg
의류 홍콩패션박람회 HongKong Fashion Week
섬유 프랑크푸르트 하임텍스타일 Heimtextile
기계 하노버박람회 Hannover Messe
소비재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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