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를 위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 방법. | 행복하게 홀로서기.

무역계약 조건 중에서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금결제, 즉 해외송금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무역거래 중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실무 중에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결제방식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수출자는 자신을 믿고 수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수입자는 자신을 믿고 물건을 먼저 실어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역실무에서는 어떤 결제방식으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처리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T/T로 불리는 대금결제 방식.

송금방식은 영어로 Telegraphic Transfer로 부르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줄여서 T/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송금절차는 국내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입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금방식으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은 대단히 간편하고 편리한 해외송금 방법이지만 문제는 언제 돈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있습니다. T/T는 송금 시점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전송금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고 사후송금방식이란 물건이 도착한 후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영어로 T/T in advance라고 표시하고 사후송금방식은 T/T 90 days from B/L date와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

 

해외송금은 대부분 달러를 기준통화로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금방식의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출자는 사전송금방식을 원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한 다음의 사후송금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할 때 송금 시기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즘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든 대금결제 방식이 바로 신용장 방식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이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래실적이 없을 때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약속하도록 하는 대금결제 방식입니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로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건을 선적한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신용장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이미지이지만 무역실무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자로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대금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수입자로서는 서류를 통해서 계약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용장 결제 방식의 장점입니다.

 

다만 신용장 결제 방식의 거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로서는 실제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출자로서는 물품은 제대로 선적했다고 하여도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의 대리인 또는 SGS와 같은 국제적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신용장에서 명시하는 서류 목록에 검사증명서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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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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