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신입이 헷갈려하는 그것, 중계무역 vs 중개무역 | 행복하게 홀로서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먼저, 다음의 그림으로 중계무역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 수출자인 미국의 A업체가 본 거래를 중계하는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선적항에 도착한 물품은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수작업을 거쳐서 반송 통관되어 실질적 수입자인 중국의 B업체에게로 운송되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실무에서는 중계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서는 운송이 A에서 C로 1번, C에서 B로 1번 하여 총 2번의 운송이 이루어지며 B/L 역시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총 2번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중계국가인 중국의 C업체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을 하며 이때 C는 해당 건에 대해서 무역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물품이 A에서 B로 바로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에서 C가 중개를 하는 경우는 중개무역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서 C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효율적이지 못한 무역방법?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바로 운송이 되지 않고 중계지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운송료, 운송기간, 업무의 양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계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포장개선, 라벨표시 등과 같은 작업만이 허용되게 되며 물품 자체를 변경 또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에 대한 개선 작업, 라벨표시 작업 등은 수출지 국가 A에서 수출되기 전, 그리고 수입지의 국가 B의 보세구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중계지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바로 가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무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품이 A 국가에서 B국가로 바로 발송되면, B/L에 A국가의 수출자 정보 (Shipper)가 그대로 수입자인 B에게 노출이 되어 중계국가이 C가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을 염려하여 물품을 A국가에서 C 국가로, 그리고 다시 C 국가에서 B국가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옳은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있고, 물품이 A에게서 B로 바로 발송되는 조건이 중개무역입니다. 이때는 B/L이 한 번만 발행되게 되며 C는 A에게서 B/L을 받아서 B에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A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실무에서는 스위치 B/L (Switch B/L)이라고 하며 C는 A에게서 받은 B/L의 Shipper, Consignee, Notify 정보만을 A에서 B로 운송한 포워더의 C 국가 대리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준 절단 작업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선별, 분류, 용기의 변경.

4) 단순 조립 작업으로서 간단한 세팅 또는 조립.

 

-중개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이란, 물품이 중개자가 있는 국가 C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수출국가 A에서 실질적 수입국가 B로 바로 운송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계무역과는 다르게 중개무역은 운송이 1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B/L 역시 1번만 발행되게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은 물품이 중개지로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역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과는 달리 중계자인 C 국가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되는 중계무역은 비효율적인 무역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계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는 이상, A 국가에서 B국가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거래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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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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