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포워딩) 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무역실무, 인코텀즈 | 행복하게 홀로서기.

무역회사, 혹은 포워딩 업체에서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되는 무역 실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무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물 운송,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한 해상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이며 간략히 정의하자면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화물 운송 거래에 있어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구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INCOTERMS 2010 버전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부터 INCOTERMS 20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 양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수입자와 수출자에게로 어떻게 이양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 인코텀즈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혹은 무역영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영어원문으로 되어 있는 인코텀즈를 공부하는 것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기존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 개선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되었으며, 2010 버전에 대비하였을 때 총 8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역회사 (포워딩)에서 활약하고자 하거나 무역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인코텀즈에 대하여 공부해둔다면 실무에서 빠른 적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개정된 인코텀즈 2020 버전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의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하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반 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 영업 구내에서는 적재 인도, 영업 구내가 아닌 경우 실려있는 채로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 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가 가능하며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 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CIF (COST INW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가 무역 실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전부를 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회사 (포워딩) 혹은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접하게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셀러와 바이어의 입장에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 등을 제외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의무를 담고 있는 인코텀즈를 반드시 숙지하여 실무에 강한 무역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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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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