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조건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 행복하게 홀로서기.

무역에 있어서 결제조건은 무역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합의하기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L/C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보험조건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지 등 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거래 물건도 훌륭하고 가격도 충분히 경쟁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조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거래 직전에 깨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역 결제조건을 합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첫 거래는 신용장 방식으로 시작하자.

우리는 수출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송금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액거래가 아닌 한, 수입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것입니다. 즉, 사전송금방식만을 주장하다가 거래가 깨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사전송금방식으로 요구를 하되 만약 상대측으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혼합결제방식은 경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혼합결제방식이란 한 건의 거래에서 두 가지 방식 이상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의 50%는 사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물건이 도착한 후에 결제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위험부담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정한 결제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나머지 50%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혼합결제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L/C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자.

L/C는 결제시기에 따라서 as sight L/C와 usance L/C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s sight L/C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자마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하며 usance L/C는 서류를 제시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ance L/C 50days라고 하면 서류를 제시하고 50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usance L/C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usance의 기간만큼 결제를 미룰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수입자가 usance 기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banker's usance L/C의 경우에 as sight L/C와 마찬가지로 선적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출자가 usance 기간의 이자를 부담하는 shipper's unance L/C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usance 기간만큼 결제가 미뤄지게 되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usance 기간의 이자만큼을 물건 값에 포함하여 받으면 되므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으며 주거래은행과 별도로 약정을 맺게 되면 선적 즉시 이자를 제하고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usance 기간이 지나고 수입자가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장방식은 개설은행에서 수입자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usance L/C 방식으로 거래하길 원하는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confirmed L/C를 활용하자.

confirmed L/C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제3의 은행에서 개설은행과 별도로 지급확약을 체결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confirmed L/C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하여도 확인 은행 (confirmed bank)에서 대금을 결제해주므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떼일 염려를 덜게 됩니다. 이는 아프리카나 남미국가와 같이 개설은행의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의하는 것이 좋은 결제방식입니다.

 

5. sgs를 활용하자. 

sgs는 무역실무에서 자주 듣게 될 검사 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 L/C 방식의 거래는 수입자가 물건을 확인하기 전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무역사기의 원인이 되고는 하는데, 검사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대신 확인해 주기 때문에 신용장을 개설할 때 documents required항에 검사 대행업체가 발행하는 검사확인서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SGS)를 추가함으로써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 sgs와 같은 검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방식도 고려 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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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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