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가 계산은 어떻게 할까? | 행복하게 홀로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원가 계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의 상담이 본격화되면 가격표를 받아서 수입경쟁력을 검토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물건을 인수하기까지의 수입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가에 거래조건별로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용 등을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조건이 FOB라고 한다면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에 해상운송비와 보험료, 수입 통관비, 국내 운송비용 등을 더해야 하고, CIF라면 수입통관비용과 국내 운송비용만 더하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운송비와 보험료는 각각 포워더와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수입통관비용은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수입품에는 관세 외에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되며 부과대상 및 세금 산출식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명 부과대상 세금산출식
개별소비세 사치성물품. 소비억제품.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교통. 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 수입물량 x 환경세율
주세 주정 및 각종 주류 주정수량 x 주세율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주세 납부품목 개별소비세. 환경세 주세액 x 교육세율
농어촌특별세 관세감면물품. 개별소비세 납부물품 감면세액. 개별소비세납부물품 x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모든 수입품 (과세가격+관세+기타세금) x 10%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간이세율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수입할 때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품.

-국내 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 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절차 필요)

 

3.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지인 혹은 관계 회사로부터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