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하면 좋은 짧은 지식들 (선하증권 2) | 행복하게 홀로서기.

2)선하증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 포스팅의 연장선으로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무역서류 중 하나이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수입자는 선화증권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물품을 안전히 인도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를 계획하시는 분들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표시)

freight prepaid란 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CIF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상에 freight prepaid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freight collect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FOB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 상에 freight collect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notify party (통지인)

통지인이란 운송인이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applicant)인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똫나 신용장에 명시된 제시기한이 경과한 B/L을 Stale B/L로 간주하게 됩니다. 서류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인접국가 간의 거래나 중계무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

Surrendered B/L이란 original B/L의 발행을 포기하거나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original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서류를 의미합니다. B/L을 surrender하기 위해서는 shipeer (화물주)가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original B/L에 배서한 후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이 발행되기 전에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original B/L 발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surrender된 B/L은 전면 하단부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선적지의 운송인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B/L이 surrender되었음을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통보하고, 수하인은 shipper로 부터 B/L 사본을 전달받아 운송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인접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original B/L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서, 물품대금 전액이 사전에 송금되고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Switch B/L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중계무역상이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선적지에서 발행된 original B/L을 운송사에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의 발행을 surrender하고 shipper를 중계무역상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B/L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간간히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itch B/L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입자와 CIF와 같이 운임이 가격에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전에 포워더와 새로운 B/L의 발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Third Party B/L

B/L 상의 shipper가 계약당사자인 수출자 대신 제3자가 되는 것으로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계무역상이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직접 선적토록 하는 경우 중국 공급자를 shipper로 하여 발행된 B/L을 Third Party B/L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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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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