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코로나 19로 정부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강한 소비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 다가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정부지원금은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정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행스럽게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나 이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증빙 가능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신청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매출 2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분할 지급. 직업훈련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6/1 ~ 7/20 사이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이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자체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 소득 7,000만 원 혹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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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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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4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확정 되었고,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충격여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휴게음식점 다수.
  •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병원, 약국.
  •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기업형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AK,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온라인 거래 일체.
  •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어린이집, 유치원.
  • 국세, 지방세,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 유흥 (유흥주점 일체)
  • 레저 (스크린골프, 노래방, 비디오방, 실내스포츠)
  • 사행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 위생서비스 (마사지 샵과 같은 대면 서비스 일체)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11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가구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국에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 신청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한하였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보니 8/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8/31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며 이때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1.5% 감면 혜택도 적용받게 되어 총 16.5%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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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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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 펜데믹 사태를 선포한 이후, 거짓말처럼 미국의 확진자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의 붕괴,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물경제 붕괴의 연쇄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추경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현금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고 난 뒤 지금의 조치가 어떤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선은 급한불을 끄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잘 대비할수 있는 자금계획과 여건 등을 감안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급한 자금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소상공인 대출 서류 및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로서 전국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대출상담 대기에만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3/19 정부의 비상금융대책 발표에 의하면 내달 1일, 그러니까 4/1부터 신청 절차를 변경하여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지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현재로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준비서류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기존의 대출 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의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18년,19년 상하반기 부가세신고서
  •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의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주민번호 공개, 말소사항 포함)
  • 주주명부 사본
  • 최근 3년 결산 재무재표
  • 대표이사 신분증

 

정부의 비상금융대책 발표에 의해 간소화된 신청절차의 골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출의 1,2단계 (대출상담, 보증서 발급)를 3단계 (은행)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수요의 과잉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은행의 경영안정자금만 이용 가능.
  • 신용등급 4~10등급은 1,000만원 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가능.
  • 1,000만원이 넘는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심사, 보증발급, 대출진행 한번에 신청.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 및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현재로서 은행을 통한 직접대출의 경우 빠르면 3일에서 7일 이내로 대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만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1만 6,000건에 달하며 금액만 무려 6조 2,000억원 규모입니다. 3/19 기준으로 정부에서 증액 확정한 금액은 10조원 가량이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다같이 극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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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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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의도치 않게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 조치에 그쳤던 재택근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낯설었던 개념이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2/support2.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법적으로 정의하는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도, 재량근무제도, 선택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원격근무제도 등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 서류와 증빙 자료들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카드 리더기와 같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내 규정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있어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원 업무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사업계획서와 출결관리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역구의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사업주의 사업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급여를 우선 지급한 뒤, 이를 증빙하면 사업주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며 승인은 매달 20일 전후로 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금액
주 3회 이상 주1~2회 주 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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