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 보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 행복하게 홀로서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의도치 않게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 조치에 그쳤던 재택근무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인 거리감과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낯설었던 개념이었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2/support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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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의하는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도, 재량근무제도, 선택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원격근무제도 등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재택근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 서류와 증빙 자료들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지문인식이나 카드 리더기와 같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내 규정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있어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원 업무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사업계획서와 출결관리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여 관할 지역구의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사업주의 사업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급여를 우선 지급한 뒤, 이를 증빙하면 사업주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며 승인은 매달 20일 전후로 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금액
주 3회 이상 주1~2회 주 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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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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