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 행복하게 홀로서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의 의사 유무를 떠나, 출퇴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야외 노출이 잦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현장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회 될 조짐이 보이면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현장 작업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 혹은 계약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으로서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 지급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상용직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근로의 형태 (계약 조건)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장기간 출퇴근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근 일수입니다. 주로 건설사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길게는 1~2년, 짧게는 수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후의 변화나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근무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만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해석하자면, 4주를 평균으로 하여 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 대략 2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그 외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이를 악용하여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사현장 혹은 근무장소라고 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요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여부를 이야기할 때 위축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연속적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퇴직금 지급의 갑론을박을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과거의 법적 판례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상시근로, 계속성, 중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만 근무했다고 하여도 수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일정기간의 근무일수 단절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금 발생 여부를 따지는 근무기간 1년 초과 여부를 따짐에 있어도 단절된 기간을 산입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근로 미제공 기간 역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 분들은 정부지원을 잘 활용하여서 다 같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서류 및 제반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ifeis2short.tistory.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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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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