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예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행복하게 홀로서기.

코로나 19로 정부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강한 소비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 다가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정부지원금은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정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행스럽게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나 이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증빙 가능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신청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매출 2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분할 지급. 직업훈련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6/1 ~ 7/20 사이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이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자체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 소득 7,000만 원 혹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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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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