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프로젝트/무역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행복하게 홀로서기.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FCL 그리고 LCL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 1대 이상을 채워넣을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뜻하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울수 없는 소량화물을 의미합니다.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서 운임의 계산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FCL의 경우에는 화물의 양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의 운임이 부과되고 LCL의 경우에는 CBM 단위당 운임이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신다면 인코텀즈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CBM

CBM이란 Cubli Meter의 약자로서 부피의 단위를 나태내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일 때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수출화물의 CB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물을 포장한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을 곱해서 박스 하나의 CBM을 구한 다음 총 박스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면, 박스 하나의 CBM은 0.5 x 0.6 x 1 = 0.3 CBM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화물의 CBM은 0.3 x 10 = 3CBM이 됩니다.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 = 박스 하나의 CBM

박스 하나의 CBM x 총 박스 갯수

 

예)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

박스 하나의 CBM =>0.5 x 0.6 x 1 = 0.3 CBM

전체화물의 CBM => 0.3 x 10 = 3CBM

 

 

이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33.2 CBM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67,11CBM이나, 선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는 25CBM, 40피트 컨테이너에는 55CBM 정도를 적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화물의 총 CBM을 계산해서 25CBM에 근접하면 FCL로 처리하고, 25CBM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LCL로 처리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CT

CT는 Container Terminal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집결지를 뜻하며, 관세사시험 및 국제무역사 공부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전이나 수입화물이 하역되어 대기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입화물은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 CT 내에 설치되어 있는 CY와 CFS에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선박회사 간에 화물의 인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CY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수출 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이나 수입 시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모아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 수많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Y를 지정해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들로 하여금 CY에서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수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CFS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서 LCL 화물의 경우 복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해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거나,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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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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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격증이죠.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입니다. 저도 순수하게 학문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격증을 취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차근차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짧은 지식들을 키워드 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경우 국내의 공급자와 수출자 간에는 대금결제방식 및 시기를 놓고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내공급자는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결제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국신용장 (Local L/C)입니다.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업무절차는 해외거래처 간에 사용하는 원신용장 (master L/C)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국내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내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 받는 것 외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경우)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국신용장 대신 발행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 :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으로서 국내공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 수출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데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처럼 발행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해주지는 않으므로 물품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공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컨테이너

컨테이너 (container)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재하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용기입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 (길이 5,6988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와 40피트 컨테이너 (길이 12,031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로 나누어지며,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따라 45피트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에 있어 이렇게 까지 자세한 스펙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드라이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농산물이나 축산물같이 보온 또는 보냉운송이 필요한 화물을 적재하는 냉동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Reef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된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액체상태의 식품이나 화학제품을 적재하는 탱크컨테이너 ( Tank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스탁컨테이너 (Live Stock Container)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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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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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는 무역실무에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인 T/T 송금 결제 방식과 신용장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금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1) COD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수입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물건을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 앞으로 보낸 다음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OD 방식은 수입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고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으로서 품질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되므로 안전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요인 또한 있는 방식입니다.

 

2) 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입자가 수출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에 전달하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CAD라고 합니다. CAD방식의 거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적 전에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거부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3) European D/P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 대신에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부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대금결제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수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4) O/A (Open Account)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외상채권이 성립되며, 수출자는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약정 은행에는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일종의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수출자에 한해서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수출채권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했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은행에 도로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O/A 방식의 거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나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서 신용이 확인된 신뢰할 수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신용장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취소불능 신용장에 해당되며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실무에서는 취소불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상품거래에서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무화환신용장 (Clean L/C)이 있으며,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신용장 (standby L/C)도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3)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수출국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매입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며,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실무 및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매입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일람불 신용장 (at sight L/C)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는 즉시 신용장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 (usance L/C)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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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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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조건 중에서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금결제, 즉 해외송금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무역거래 중 물건의 품질이나 가격에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실무 중에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바이어와의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결제방식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서 처음 보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수출자는 자신을 믿고 수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수입자는 자신을 믿고 물건을 먼저 실어 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역실무에서는 어떤 결제방식으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처리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T/T로 불리는 대금결제 방식.

송금방식은 영어로 Telegraphic Transfer로 부르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줄여서 T/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송금절차는 국내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입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수출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금방식으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은 대단히 간편하고 편리한 해외송금 방법이지만 문제는 언제 돈을 주고받을 것인지에 있습니다. T/T는 송금 시점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전송금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고 사후송금방식이란 물건이 도착한 후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송금방식은 영어로 T/T in advance라고 표시하고 사후송금방식은 T/T 90 days from B/L date와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

 

해외송금은 대부분 달러를 기준통화로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금방식의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출자는 사전송금방식을 원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한 다음의 사후송금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할 때 송금 시기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즘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든 대금결제 방식이 바로 신용장 방식입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이란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래실적이 없을 때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약속하도록 하는 대금결제 방식입니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로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건을 선적한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신용장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내국신용장을 설명한 이미지이지만 무역실무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자로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대금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수입자로서는 서류를 통해서 계약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수출자나 수입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용장 결제 방식의 장점입니다.

 

다만 신용장 결제 방식의 거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로서는 실제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더라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출자로서는 물품은 제대로 선적했다고 하여도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의 대리인 또는 SGS와 같은 국제적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해야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신용장에서 명시하는 서류 목록에 검사증명서를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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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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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구하는 일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바이어를 개발하는 방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의 포스팅과는 별개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 지속적인 포스팅을 이어나가보려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해외 거래처와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의 사전 발품을 열심히 팔아보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역 관련기관과 무역 관련 디렉토리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역 관련기관을 활용하자.

해외 거래처와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역 관련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교역규모 10권 이내를 차지하는 무역강국입니다. 자연스레 국내 무역 관련기관의 해외지사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지 시장과 연관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방대하게 축적되어가고 있는 정보의 양은 분명 우리 같은 무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국내무역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싶어하는 외국업체들이 보내온 인콰이어리 (inquiry : 제품 사양이나 가격, 시장 정보들을 기재한 문의서) 를 활용할 수도 있고, KOTRA의 해외지사망을 활용해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무역기관을 통해서 연결되는 해외 거래처는 거래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내 무역 관련기관을 통해 인콰이어리를 보내오는 해외업체들은 우리나라와 무역거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에 이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무역관련기관을 통해서 입수한 해외 거래처 정보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무역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 관련기관을 접촉하여 해당 국가의 공급처나 바이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명 사이트 주소 참고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www.tradekorea.com을 통해서 거래알선.
KOTRA www.kotra.or.kr www.buykorea.org를 통해서 거래알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www.gobizkorea.com을 통해서 거래알선.
미국 : https://www.trade.gov/
캐나다 : https://www.ccc.ca/en/
유럽 : http://www.ecib.com/
영국 : https://www.gov.uk/
이태리 : https://www.ice.it/en/
호주 :https://www.austrade.gov.au/
뉴질랜드 : https://www.nzte.govt.nz/
일본 : https://www.jetro.go.jp/korea.html
홍콩 : https://www.hktdc.com/

-디렉토리를 활용하자.

무역 디렉토리란, 전 세계 각국의 기업 정보를 정리해서 책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아이템, 거래유형별로 다양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무역거래 알선사이트가 수출입 당사자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반해서 무역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를 출간하는 업체에서 전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 셀러, 바이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책이나 자료로 편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유명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디렉토리에는 단순히 해당업체에 관한 간단한 정보만 수록되어 있을 뿐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는다는 등의 뚜렷한 단점역시 존재하지만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보완하는 일종의 솔루션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디렉토리로는 KOMPASS (www.kompass.com)이 있습니다. 

 

-전시회를 활용하자.

해외거래처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항공권이나 체류 비용, 참가비용 등의 문제가 따라오긴 하지만, 실제 상품을 보면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쟁력 있는 해외공급업체나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아이템별로 대표적인 국제전시회의 목록입니다.

 

아이템 전시회
가구 밀라노가구박람회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
가전 라스베가스 가전박람회 CES
게임 로즈앤젤레스 게임박람회
미용 싱가포르 미용박람회 BEAUTY ASIA
완구 뉴렌버그 완구박람회 Internaitonal Toy Fair Nuernberg
의류 홍콩패션박람회 HongKong Fashion Week
섬유 프랑크푸르트 하임텍스타일 Heimtextile
기계 하노버박람회 Hannover Messe
소비재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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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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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초보 사업가들은 아이템을 제일 먼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블로그의 시작과 함께 무역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고 어떤 경로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아이템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이어 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역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이 있는 해외의 공급업체, 혹은 구매력이 있는 해외의 바이어 개발하고 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처 및 해외의 바이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어 개발과 아이템 발굴을 진행하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어 개발을 위한 웹 사이트 활용.

해외거래처 및 바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저희 같은 초보 무역 사업가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인터넷과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웹 사이트 혹은 소통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같은 초보 무역 사업가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외 공급업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해당 기업의 정보 및 취급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매번 해외 공급업체의 정보를 찾기 위해 전시회를 방문하거나 공장을 찾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이트를 활용한 방식으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너무나 많은 웹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수출하려는 기업이 아무리 사이트를 잘 만들어 둔다고 하여도 바이어가 찾아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워낙 많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해외 공급업체 및 바이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무역거래를 알선해 주는 사이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거래 사이트란 전 세계의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셀러가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품과 관련된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바이어가 해당 수출희망 아이템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무역거래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이름 사이트 주소 설명

EC21

www.ec21.com
 

한국에서 운영하는 무역거래 사이트.

품목별 바이어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Alibaba (B2B)

 

Alibaba (C2C)

www.alibaba.com

 

www.1688.com 

 

세계 최대의 B2B 사이트.

중국 내수용 사이트와 구분해서 사용 가능.

EC Plaza www.ecplaza.net
 

한국에서 운영하는 무역거래 사이트.

특화된 멤버십 제도를 별도 운영.

Tradekey www.tradekey.com  중동지역 유저의 비중이 높은 B2B 사이트.
Globalsources https://www.globalsources.com/ 홍콩 기반의 B2B 사이트.

 

상기의 사이트는 품목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셀러와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입니다. 반면, 특정품목에 한정 지어 보다 더 특화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접할 수는 없지만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이트도 주목 해 볼만 합니다.

 

구분 사이트 주소 취급품목
식품 www.21food.com  식품, 주류, 곡물, 채소, 과일
미용 www.beautyb2b.eu  미용장비, 모발용품, 건강용품, 치아관리제품
산업기계 www.directindustry.com  공구, 산업용기계, 계측기, 환경관련제품
의료 www.medicalexpo.com  의료용품, 의료기구, 물리치료용품
건축 www.archiexpo.com  가구,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해양 www.nauticexpo.com   해양장비, 선박용품

-사이트만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들은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방문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 및 바이어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급업체나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런 플랫폼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거래관계를 맺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처를 만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사이트만 활용한 바이어 개발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바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이어 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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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먼저, 다음의 그림으로 중계무역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 수출자인 미국의 A업체가 본 거래를 중계하는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선적항에 도착한 물품은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수작업을 거쳐서 반송 통관되어 실질적 수입자인 중국의 B업체에게로 운송되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실무에서는 중계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서는 운송이 A에서 C로 1번, C에서 B로 1번 하여 총 2번의 운송이 이루어지며 B/L 역시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총 2번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중계국가인 중국의 C업체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을 하며 이때 C는 해당 건에 대해서 무역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물품이 A에서 B로 바로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에서 C가 중개를 하는 경우는 중개무역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서 C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효율적이지 못한 무역방법?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바로 운송이 되지 않고 중계지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운송료, 운송기간, 업무의 양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계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포장개선, 라벨표시 등과 같은 작업만이 허용되게 되며 물품 자체를 변경 또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에 대한 개선 작업, 라벨표시 작업 등은 수출지 국가 A에서 수출되기 전, 그리고 수입지의 국가 B의 보세구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중계지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바로 가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무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품이 A 국가에서 B국가로 바로 발송되면, B/L에 A국가의 수출자 정보 (Shipper)가 그대로 수입자인 B에게 노출이 되어 중계국가이 C가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을 염려하여 물품을 A국가에서 C 국가로, 그리고 다시 C 국가에서 B국가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옳은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있고, 물품이 A에게서 B로 바로 발송되는 조건이 중개무역입니다. 이때는 B/L이 한 번만 발행되게 되며 C는 A에게서 B/L을 받아서 B에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A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실무에서는 스위치 B/L (Switch B/L)이라고 하며 C는 A에게서 받은 B/L의 Shipper, Consignee, Notify 정보만을 A에서 B로 운송한 포워더의 C 국가 대리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준 절단 작업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선별, 분류, 용기의 변경.

4) 단순 조립 작업으로서 간단한 세팅 또는 조립.

 

-중개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이란, 물품이 중개자가 있는 국가 C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수출국가 A에서 실질적 수입국가 B로 바로 운송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계무역과는 다르게 중개무역은 운송이 1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B/L 역시 1번만 발행되게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은 물품이 중개지로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역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과는 달리 중계자인 C 국가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되는 중계무역은 비효율적인 무역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계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는 이상, A 국가에서 B국가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거래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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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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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혹은 포워딩 업체에서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되는 무역 실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무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물 운송,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한 해상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이며 간략히 정의하자면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화물 운송 거래에 있어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구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INCOTERMS 2010 버전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부터 INCOTERMS 20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 양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수입자와 수출자에게로 어떻게 이양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 인코텀즈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혹은 무역영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영어원문으로 되어 있는 인코텀즈를 공부하는 것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기존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 개선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되었으며, 2010 버전에 대비하였을 때 총 8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역회사 (포워딩)에서 활약하고자 하거나 무역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인코텀즈에 대하여 공부해둔다면 실무에서 빠른 적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개정된 인코텀즈 2020 버전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의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하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반 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 영업 구내에서는 적재 인도, 영업 구내가 아닌 경우 실려있는 채로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 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가 가능하며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 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CIF (COST INW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가 무역 실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전부를 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회사 (포워딩) 혹은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접하게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셀러와 바이어의 입장에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 등을 제외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의무를 담고 있는 인코텀즈를 반드시 숙지하여 실무에 강한 무역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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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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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거래 물품을 반입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창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창고에 대한 정의와 보세창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세창고는 수입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보관하게 되는 창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세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물품은 절대로 보세창고에서 반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세창고는 제정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으로 나뉘게 되며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세분화되어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 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통상적으로 보세창고 비용은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가 비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해상 LCL, 혹은 항공 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P/L (Paperless) 혹은 서류제출로 지정되어 세액 (관세 혹은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리가 되어 바로 반출이 가능하게 되며, 물품검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세액을 결제하고 빠르면 하루, 통상 2~3일가량의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 절약을 위한 보세운송 활용법 (수입원가 절약)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는 선사와 항공사 및 포워더의 특허보세창고도 있으며 지정 보세창고 역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수 일 가량 소요되게 되며 이러한 기간 역시 보세창고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요건 확인 신청 이전에 제품을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가에 속하게 되며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의 창고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창고에 오래 장치를 해두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비가 수입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렴한 창고로 보세 운송하여 모든 사항을 완료 후 수입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이 수입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세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내륙의 특허보세창고는 일반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은 수입자들이 특허보세창고를 일반총고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자신의 창고가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자신의 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수입자들은 자신의 창고가 따로 없어서 수입신고 수리 후, 즉 보세 상태가 아니라 내국물품으로서 동일한 보세창고의 일반 물품 저장공간으로 물품을 옮긴 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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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는 통관절차에 있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이며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상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 특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서 박스 및 제품 자체에 표시하여 수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규정과 같이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가 거리게 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며, 규정에 위배되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세구역 /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완료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가 지정되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보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보세물품을 원산지 표시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수입화주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원산지 표시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 작업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작업을 진행하시고는 하는데, 이러한 작업자들은 물품에 원산지 표시 작업만 마무리하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입자는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지에서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즉 물품이 수출지에서 적재 (On Board)가 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의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원산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원산지를 규정지으려면?

1)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 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니게 됩니다.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가 생산국과 다르지만 그 기계 혹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됩니다.

 

3)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주된 상품의 각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할 지라도 주된 상품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표기되게 됩니다.

 

-원산지를 상품 자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이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회로 등)

 

2) 원산지표시로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이에 해됭딥니다.

 

3)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 가격보다 원산지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수입한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에서 사용할 부품이라던지 견본품에 해당되는 경우.

 

2) 중개무역을 통하여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제3의 국가로 보내게 되는 경우. (기존의 원산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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