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식'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포스팅의 카테고리를 나누기에는 양이 조금 부족하고 단독 포스팅에 정리를 하려니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포스팅이 시리즈 처럼 양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 (AWB :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항공사 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에서 발행하는 항공화물수령증입니다.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해상 운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께서는 그렇다고 항공화물을 완전히 배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이 가능한 반면에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 역시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운송장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되며, 항공운송장 상에 명시된 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3장의 원본이 발행되며, 제1원본 (녹색)은 운송인용, 제2원본 (적색)은 수하인용, 제3원본 (청색)은 송화인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용장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AWB 상의 consignee가 개설은행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발행되는 것이 항공수입 화물 인도승낙서이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항공수입화물 인도 승낙서를 발급받아서 항공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구분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유가증권여부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아닌 화물수취증
양도 가능 여부  양도 가능 (negotiable) 양도 불가능 (non-negotiable)
발행시기 일반적으로 선적 후 창고 반입 후
수하인 대부분 지시식 기명식
작성자 선박회사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항공사의 대리점이 작성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

물품을 한꺼번에 싣지 않고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싣는 것으로서 공급자의 재고부족이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허용됩니다.

 

-Transshipment (환적)

물품을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고 중간기착지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선박이 없거나 있더라도 자주 운항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동의하에 환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feeder선을 이용하는 것은 환적으로 보지 않으며, 선적항의 선명과 하역항의 선명이 다른 경우는 환적으로 보게 됩니다.

 

-ETD와 ETA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서 예상출발일자를 뜻하며,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예상도착일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자와 신용장개설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 되는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품을 인도 받는 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무역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 등과 같은 인접국가의 거래처와 신용장방식으로 거래하면 화물은 2~3일이면 도착하는 반면, B/L 원본은 이보다 늦게 개설은행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화물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B/L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서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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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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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격증이죠.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입니다. 저도 순수하게 학문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격증을 취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차근차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짧은 지식들을 키워드 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경우 국내의 공급자와 수출자 간에는 대금결제방식 및 시기를 놓고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내공급자는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결제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국신용장 (Local L/C)입니다.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업무절차는 해외거래처 간에 사용하는 원신용장 (master L/C)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국내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내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 받는 것 외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경우)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국신용장 대신 발행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 :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으로서 국내공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 수출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데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처럼 발행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해주지는 않으므로 물품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공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컨테이너

컨테이너 (container)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재하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용기입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 (길이 5,6988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와 40피트 컨테이너 (길이 12,031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로 나누어지며,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따라 45피트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에 있어 이렇게 까지 자세한 스펙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드라이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농산물이나 축산물같이 보온 또는 보냉운송이 필요한 화물을 적재하는 냉동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Reef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된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액체상태의 식품이나 화학제품을 적재하는 탱크컨테이너 ( Tank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스탁컨테이너 (Live Stock Container)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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