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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7 통관이 끝나면 빼먹지 말고 관세환급 챙기기.

반드시 무역실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라 하여도 관세환급은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물론 통관 절차를 진행한 뒤 정당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관 절차가 무사히 끝난 다음 무역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인 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정의합니다. 관세환급시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시 납부한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환급되므로 관세환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관세환급의 종류에는 착오로 더 많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과오납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고 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의미하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의 환급조건에 대해서.

관세환급의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라 함은 당해 수출품을 형성하거나 수출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된 것으로서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환급의 범위에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 연료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의미하고 있으며,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관세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조 및 가공하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에 대해서

1)개별적 관세환급

개별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관세환급 절차는 수출품을 제조 및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사용한 원재료별로 확인,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개별환급방식은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사용되었으며 해당 원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관세환급금을 계산하므로 환급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관세환급금 산출에 많은 시간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관세환급은 개별환급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간이정액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품목별로 관세환급을 적용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작성해 놓고 해당물품을 수출하고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소요원재료별 납부세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관세환급 적용 해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체가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세환급금 계산이나 관세납부와 관련한 복잡한 절차나 서류의 구비 없이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환급방식에 비해 관세환급금이 적을 수 있고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품목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간이정액환급방식에 의한 관세환급금액이 개별환급방식에 의한 관세환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액환급 비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수출업체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품목별 선별 비적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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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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