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코로나 19로 정부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강한 소비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 다가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매출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명명된 이번 정부지원금은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정되고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행스럽게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고용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나 이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증빙 가능한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 지원 요건 : 신청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매출 2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총 15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 분할 지급. 직업훈련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6/1 ~ 7/20 사이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이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자체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 소득 7,000만 원 혹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요건 중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4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확정 되었고,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충격여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휴게음식점 다수.
  •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병원, 약국.
  •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기업형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AK,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온라인 거래 일체.
  •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어린이집, 유치원.
  • 국세, 지방세,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 유흥 (유흥주점 일체)
  • 레저 (스크린골프, 노래방, 비디오방, 실내스포츠)
  • 사행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 위생서비스 (마사지 샵과 같은 대면 서비스 일체)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11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가구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국에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 신청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한하였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보니 8/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8/31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며 이때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1.5% 감면 혜택도 적용받게 되어 총 16.5%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