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어'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시작한 포스팅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 여러편으로 나뉘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ICD

Inland Container Depot 또는 Inland Clarance Depot의 약자로서 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내륙컨테이너 화물통관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기지로서 항구나 공항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화물의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보세운송, 관세환급 등 종합물류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ICD를 이용할 경우 유통기일 축소와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속한 통관 및 B/L 발급을 통해서 수출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의왕 ICD와 경남 양산에 양산 ICD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torage Charge

컨테이너가 수입국 항구에 도착해서 CY에 내려진 후 반출될때 까지의 보관료조로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Demurrage Charge

수입국 CY에 내려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Bulk cargo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이나 하역을 하지 못해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는 경우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체선료를 의미합니다. 무역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Detention Charge

수입자가 인수해 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지연된 반납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 

수입국 CY에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나서 가져갈 때까지 또는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나서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화주는 Free time 내에 CY에서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storage charge,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선하증권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사시험 공부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무역실무를 하는 저희같은 무역사업가 입장에서 선하증권은 매우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서 수입자 또는 은행에 제출하고 수입자는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도받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는 신용장 방식 결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full set of B/L (선하증권 원본 정통)

선하증권은 이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상 선하증권은 분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 통의 원본을 발행하며, 그중 한 통을 제시하면 나머지 두 통의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신용장에서 full set of bill of lading을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모두를 제출하라는 뜻이며 이는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FCL 그리고 LCL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 1대 이상을 채워넣을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뜻하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울수 없는 소량화물을 의미합니다.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서 운임의 계산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FCL의 경우에는 화물의 양이나 수량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의 운임이 부과되고 LCL의 경우에는 CBM 단위당 운임이 부과되어지게 됩니다.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신다면 인코텀즈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CBM

CBM이란 Cubli Meter의 약자로서 부피의 단위를 나태내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일 때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수출화물의 CB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물을 포장한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을 곱해서 박스 하나의 CBM을 구한 다음 총 박스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면, 박스 하나의 CBM은 0.5 x 0.6 x 1 = 0.3 CBM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화물의 CBM은 0.3 x 10 = 3CBM이 됩니다.

 

 

카튼박스의 규격 (가로 x 세로 x 높이) = 박스 하나의 CBM

박스 하나의 CBM x 총 박스 갯수

 

예)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50cm, 60cm, 100cm인 박스 10개에 포장된 물건을 수출.

박스 하나의 CBM =>0.5 x 0.6 x 1 = 0.3 CBM

전체화물의 CBM => 0.3 x 10 = 3CBM

 

 

이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33.2 CBM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용량은 67,11CBM이나, 선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감안하여 평균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에는 25CBM, 40피트 컨테이너에는 55CBM 정도를 적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화물의 총 CBM을 계산해서 25CBM에 근접하면 FCL로 처리하고, 25CBM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소량화물의 경우에는 LCL로 처리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CT

CT는 Container Terminal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집결지를 뜻하며, 관세사시험 및 국제무역사 공부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기 전이나 수입화물이 하역되어 대기하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출입화물은 FCL이냐 LCL이냐에 따라 CT 내에 설치되어 있는 CY와 CFS에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선박회사 간에 화물의 인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CY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수출 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이나 수입 시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모아두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 수많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인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Y를 지정해서 송하인 또는 수하인들로 하여금 CY에서 화물을 인도하거나 인수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CFS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서 LCL 화물의 경우 복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해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거나, 수입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

무역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격증이죠.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입니다. 저도 순수하게 학문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격증을 취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차근차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짧은 지식들을 키워드 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경우 국내의 공급자와 수출자 간에는 대금결제방식 및 시기를 놓고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내공급자는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결제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국신용장 (Local L/C)입니다.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업무절차는 해외거래처 간에 사용하는 원신용장 (master L/C)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국내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내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 받는 것 외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경우)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국신용장 대신 발행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 :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으로서 국내공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 수출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데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처럼 발행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해주지는 않으므로 물품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공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컨테이너

컨테이너 (container)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재하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용기입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 (길이 5,6988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와 40피트 컨테이너 (길이 12,031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로 나누어지며,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따라 45피트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에 있어 이렇게 까지 자세한 스펙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드라이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농산물이나 축산물같이 보온 또는 보냉운송이 필요한 화물을 적재하는 냉동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Reef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된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액체상태의 식품이나 화학제품을 적재하는 탱크컨테이너 ( Tank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스탁컨테이너 (Live Stock Container)등이 있습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