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신용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1.31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앞선 포스팅에서는 무역실무에서 해외송금 및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인 T/T 송금 결제 방식과 신용장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금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1) COD (Cash On Delivery)

수출자가 수입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물건을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 앞으로 보낸 다음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OD 방식은 수입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고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으로서 품질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되므로 안전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 요인 또한 있는 방식입니다.

 

2) CAD (Cash Against Documents)

수입자가 수출국에 자신의 지사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에 전달하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CAD라고 합니다. CAD방식의 거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적 전에 물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선적이 이루어진 후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거부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3) European D/P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지사나 에이전트 대신에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부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대금결제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수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4) O/A (Open Account)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외상채권이 성립되며, 수출자는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입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약정 은행에는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일종의 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수출자에 한해서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수출채권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했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은행에 도로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O/A 방식의 거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대금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나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서 신용이 확인된 신뢰할 수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라 판단됩니다.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신용장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취소불능 신용장에 해당되며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실무에서는 취소불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화환신용장 (documentary L/C)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상품거래에서는 대부분 화환신용장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환신용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신용장대금이 지급되는 무화환신용장 (Clean L/C)이 있으며,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신용장 (standby L/C)도 선적서류의 제시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3)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수출국에 있는 은행에서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매입 (nego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매입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며, 개설은행이 수출국에 지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실무 및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매입 신용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일람불 신용장 (at sight L/C)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는 즉시 신용장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장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은 기한부신용장 (usance L/C)라고 합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