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먼저, 다음의 그림으로 중계무역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 수출자인 미국의 A업체가 본 거래를 중계하는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선적항에 도착한 물품은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수작업을 거쳐서 반송 통관되어 실질적 수입자인 중국의 B업체에게로 운송되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실무에서는 중계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서는 운송이 A에서 C로 1번, C에서 B로 1번 하여 총 2번의 운송이 이루어지며 B/L 역시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총 2번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중계국가인 중국의 C업체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을 하며 이때 C는 해당 건에 대해서 무역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물품이 A에서 B로 바로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에서 C가 중개를 하는 경우는 중개무역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서 C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효율적이지 못한 무역방법?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바로 운송이 되지 않고 중계지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운송료, 운송기간, 업무의 양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계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포장개선, 라벨표시 등과 같은 작업만이 허용되게 되며 물품 자체를 변경 또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에 대한 개선 작업, 라벨표시 작업 등은 수출지 국가 A에서 수출되기 전, 그리고 수입지의 국가 B의 보세구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중계지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바로 가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무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품이 A 국가에서 B국가로 바로 발송되면, B/L에 A국가의 수출자 정보 (Shipper)가 그대로 수입자인 B에게 노출이 되어 중계국가이 C가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을 염려하여 물품을 A국가에서 C 국가로, 그리고 다시 C 국가에서 B국가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옳은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있고, 물품이 A에게서 B로 바로 발송되는 조건이 중개무역입니다. 이때는 B/L이 한 번만 발행되게 되며 C는 A에게서 B/L을 받아서 B에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A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실무에서는 스위치 B/L (Switch B/L)이라고 하며 C는 A에게서 받은 B/L의 Shipper, Consignee, Notify 정보만을 A에서 B로 운송한 포워더의 C 국가 대리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준 절단 작업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선별, 분류, 용기의 변경.

4) 단순 조립 작업으로서 간단한 세팅 또는 조립.

 

-중개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이란, 물품이 중개자가 있는 국가 C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수출국가 A에서 실질적 수입국가 B로 바로 운송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계무역과는 다르게 중개무역은 운송이 1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B/L 역시 1번만 발행되게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은 물품이 중개지로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역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과는 달리 중계자인 C 국가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되는 중계무역은 비효율적인 무역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계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는 이상, A 국가에서 B국가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거래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

무역회사, 혹은 포워딩 업체에서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되는 무역 실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무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물 운송,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한 해상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이며 간략히 정의하자면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화물 운송 거래에 있어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구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INCOTERMS 2010 버전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부터 INCOTERMS 20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 양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수입자와 수출자에게로 어떻게 이양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 인코텀즈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혹은 무역영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영어원문으로 되어 있는 인코텀즈를 공부하는 것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기존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 개선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되었으며, 2010 버전에 대비하였을 때 총 8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역회사 (포워딩)에서 활약하고자 하거나 무역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인코텀즈에 대하여 공부해둔다면 실무에서 빠른 적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개정된 인코텀즈 2020 버전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의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하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반 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 영업 구내에서는 적재 인도, 영업 구내가 아닌 경우 실려있는 채로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 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가 가능하며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 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CIF (COST INW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가 무역 실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전부를 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회사 (포워딩) 혹은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접하게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셀러와 바이어의 입장에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 등을 제외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의무를 담고 있는 인코텀즈를 반드시 숙지하여 실무에 강한 무역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사업을 도전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마이크로 단위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른 정보화 시대로의 변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무역업이 아직까지도 과연 비전이 있을지 의아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민에 앞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무역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역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화 시대는 1인무역 창업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무역거래란, 거래의 대상자가 외국에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업무의 큰 흐름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내수용 유통 거래의 흐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팔 것이냐 또는 누구로부터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를 정하고, 상대방과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의해서 합의한 다음, 합의된 물건을 보내고 받음으로써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가지는 내수용 유통 거래와 무역거래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보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하보험이란 물건이 이동되는 중에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구간별로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할지가 정해 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코텀즈(Incoterms)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Incoterms 2010을 적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Incoterms 2020이 새롭게 재정된 상태입니다.

 

내수용 유통거래와 무역거래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바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역 회사와 세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통관이란 물건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국내 거래에서는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외국으로 물건을 내보내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무역 회사의 큰 업무 흐름을 정리하자면.

무역 업무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아이템과 거래처 및 바이어의 개발

 

2. 상담 및 수출입 계약 진행

 

3. 운송, 보험, 통관의 3단계 절차 진행


결국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하고, 어떠한 조건들 아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어떻게 물건을 운송하고 보험을 들며 통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역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이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된 물건을 운송하고 보험처리를 하며 통관을 하는 업무는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운송업무는 포워더 (Forwarder), 보험업무는 해상운송 보험회사, 통관업무는 관세사에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1인 무역 창업, 개인 무역 창업이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하고, 상대방과 어떠한 조건들을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의 성패를 가름에 있어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일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템을 잘 골라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고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잘못 골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뚜렷한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동일 선상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수월하게 사업을 일으키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헤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 다양한 아이템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