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태그의 글 목록 (2 Page) | 행복하게 홀로서기.

무역공부를 하다보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격증이죠.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그리고 무역영어 자격증입니다. 저도 순수하게 학문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자격증을 취득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경험을 조금 더 쌓게 된다면 차근차근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짧은 지식들을 키워드 별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종종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할 경우 국내의 공급자와 수출자 간에는 대금결제방식 및 시기를 놓고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에 벌어졌던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내공급자는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를 원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먼저 공급받기를 원하므로 결제 방식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국신용장 (Local L/C)입니다.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업무절차는 해외거래처 간에 사용하는 원신용장 (master L/C)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고, 국내공급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내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의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확약 받는 것 외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내국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수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담보가 부족하다는 등의 경우)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국신용장 대신 발행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 :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가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수출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식으로서 국내공급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는 등 수출에 따르는 혜택을 받는데 근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처럼 발행은행에서 대금지급을 확약해주지는 않으므로 물품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국내 공급자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내공급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씩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운송관련업무는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므로 운송과 관련된 전문용어나 구체적인 운송절차까지 전부다 이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컨테이너

컨테이너 (container)는 화물을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재하면서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용기입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 (길이 5,6988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와 40피트 컨테이너 (길이 12,031mm x 폭 2,348mm x 높이 2,376mm)로 나누어지며,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따라 45피트 점보컨테이너와 High Cubic 컨테이너의 사용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에 있어 이렇게 까지 자세한 스펙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화물을 적재하는 드라이컨테이너 (Dry Cargo Container), 농산물이나 축산물같이 보온 또는 보냉운송이 필요한 화물을 적재하는 냉동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Reefer Container), 지붕이 개방된 오픈탑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액체상태의 식품이나 화학제품을 적재하는 탱크컨테이너 ( Tank Container),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라이브스탁컨테이너 (Live Stock Container)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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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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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Invoice).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란 상업송장, 혹은 송장 (送狀)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인보이스라고 칭하고 있는 무역서류의 한 가지로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상대편 바이어를 위해 수출처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Invoice)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Under Value), 그리고 오버밸류 (Over Valu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보이스 오버밸류 (Invoice Over Value)는 인보이스의 물품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보이스 언더밸류라는 것은 수입자의 편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10,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한 벌 수출하는데 해당 인보이스 가격을 9,000원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 즉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보이스 오버밸류는 언더밸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오버밸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건의 상품에 대한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지만 인보이스 가격, 즉 상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관세율의 계산 결과 역시 자연히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의 정확한 체크는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을 하는 수출자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견적서의 상품가격보다 낮게 하여 발행을 요청받게 된다면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수출자로서는 거절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의 수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인보이스 다운 밸류 (Invoice Downvalue)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수출자가 USD 100/pcs로 견적을 제공하였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USD 50/pcs로  Invoice Under Value 하여 인보이스의 발행을 요청.

 

2. 수출자가 제시한 견적 제시가격에 대해서 수입자가 Invoice Under Value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세액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인스 단가를 낮추게 되면 수입자는 그만큼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3. 이때 수입자는 수출자가 견적 제시한 USD 100.pcs로 하여 T/T결제를 약속.

(T/T 결제 : Telegraphic Transefer 전신환 결제)

 

4.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결제를 받기 위한 A 인보이스를 만들고,

수입자가 수입지 세관에 수입 신고할 용도의 B 인보이스를 별도로 작성.

A, B 인보이스 모두를 전달.

 

5.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B 인보이스로 수입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관에 수입신고.

한국의 수출자는 수출이 한국 세관에 A 인보이스로 정상가 수출 신고.

 

6. 이와 같은 경우, 양국의 세관에 신고된 건의 금액이 상이하여도 양국 세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한다면?

위와 같은 예시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국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지인 한국 세관에 언더밸류 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재하에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세관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전산 연결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입자가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미 수입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관은 해당 물품의 평균적인 수입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세관은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더밸류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수출자에게 수입자 스스로가 인보이스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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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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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역실무를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관세는 수출세, 통과세, 수입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세라고 할 수 있으며 수출세와 통과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있다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때 세관에 납부하는 세액은 없다고 보는것이 정답이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통과세라는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환적하는 물품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상 관세율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품목에 따라서 기타 부가적인 세액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풀 컨테이너로 수출입 업무를!!

-수출세의 정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부과하게 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으로 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 수출지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이 바이어의 국가에 수입되어질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관세가 부과되어 지게 됩니다. 이중관세란,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출관세가 부과된 상품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중복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국으로서는 자국의 상품이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되는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세의 정의

통과세는 일반적으로 환적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 관세의 한 종류입니다. 통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환적항에 배가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크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세의 정의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미중무역 분쟁을 떠올린다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표면적 근거로 미국 영토내 수입관세를 25% 가량 대폭적으로 인상한 사건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적 수입관세율은 8% 입니다.) 선진국 대열로 확장할수록 평균 수입관세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관세율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농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입 공산품에 대한 내수시장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이 농산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관세는 선적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선적조건 가격, 운임, 보험료,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HS Code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서,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줄여서 HS Code (세번부호) 라고 부르고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상품에 부가되는 '관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종가세) = 과세가격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관세율 =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품의 HS Code상 관세율

 

또한, 주의할 사항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해당 원가는 현지 통화기준이 아닌 원화 (KRW) 기준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수출환율 vs 과세환율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고시를 하는 '주간환율'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는 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입금 받을 때 적용하는 고시 환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주간환율은 크게 수출환율과 과세환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출환율이란 수출물품에서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출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과세환율'이 적용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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