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아야 할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후 찾아가기.
경제와 금융/시사 & 뉴스
2020. 6. 17. 00:10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조회 및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총 금액은 1,400억원 가량입니다.
현재까지 3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인당 평균 48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개인 및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사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 징수 중에서 납부 세액이 정산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환급금의 확정 일자로 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령 되는 세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어 향후 5년간 수령하지 않게되면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은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세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홈택스에 접속
2. 환급금 조회
3.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4. 조회하기 선택
5. 환급금 조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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