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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조회 및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총 금액은 1,400억원 가량입니다.

 

현재까지 3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1인당 평균 48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개인 및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사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 징수 중에서 납부 세액이 정산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환급금의 확정 일자로 부터 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령 되는 세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어 향후 5년간 수령하지 않게되면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은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미수령 국세 환급금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세무소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에 접속

2. 환급금 조회

3.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4. 조회하기 선택

5. 환급금 조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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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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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을 이해하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과세 대상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는 과세 구조이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 매출 등 최소 8종가량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 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 발생 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를 의미하며 회계 지식이 없는 초보 사업가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과 같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역업과 관련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번호 종목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519111 수출업 (무역) 94.0 9.5
519112 무역업 (산업용) 88.4 10.5
519113 무역업  (기타) 85.2 9.8
511116 수출주선 69.7 31.9
749927 오퍼상 67.8 31.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업으로 일년에 1,000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940원을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하여 차액인 60원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면 1,000원에서 실제로 지급한 주요 경비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 외에 추가로 95원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기준경비율이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 외에 비용이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2.4배, 복식부기 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이나 수입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출 주선이나 오퍼상의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근무하는 수출 주선업자나 오퍼상으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물더라도 장부기장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중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애매한 경우, 우선 장부기장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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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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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계산법이 복잡하여 저 같은 초보 사업가에게는 특히나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세무서에 가게 되면 그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초보 사업가 분들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이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T)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가 외에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아서 국세청에 납 후애햐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이 나뉘게 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시설투자나 영세율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매입초과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미환급세액으로 ㄱ오제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중간에 두 번의 예정고지가 발부되어 실제로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월, 7월, 10월, 1월) 예정고지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형태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 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가세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간이과세자는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기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형태이며 주로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외국업체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하며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물품을 수출입 하는 도소매 형태의 무역업이 아닌 바이어를 상대하는 무역 에이전시 형태의 무역업에서도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제출해야하는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해당 기간에 벌어들인 사업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며,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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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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