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2)선하증권

이번 포스팅에는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관세사시험 공부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무역실무를 하는 저희같은 무역사업가 입장에서 선하증권은 매우매우 중요한 서류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무역서류 중 하나이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clean B/L (무사고선하증권)

clean B/L이란 선하증권의 remark란에 아무런 하자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무사고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받았을 때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추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remark란에 하자 내용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사고선하증권 (foul B/L or dirty B/L)이라고 합닏. 사고선화증권은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하므로 수출자는 하자내용을 보완한 수 무사고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이란 화물 인수 시 발견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화주가 책임을 지며 선박회사는 명책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식으로서 이 서식에 의거 파손화물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책임여부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사 시험에 간간히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 board B/L (본선적재선하증권)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화물을 부두창고나 부두장치장 등에서 인수하여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발행한 B/L은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이라고 합니다.

 

-onean B/L (해상선하증권)

해상운송 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으로서 국내항구 간 또는 내륙운송시에 발행되는 선하증권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뉴욕은행의 지시식으로 작성)

Consignee의 표시문언으로서, consignee (수하인)이란 B/L 상에 화물의 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consignee는 결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또는 to order of 개설은행명 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수하인을 지정하지 않고 지시식으로 표기한 선하증권을 지시식선하증권 (order B/L) 이라고 하고 수하인을 지정해 놓은 선하증권을 기명식선하증권 (straight B/L)이라고 합니다. 신용장방식의 거래에서 지시식선하증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처음부터 consignee를 수입자로 지정해 놓으면 수입자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때 은행에서 화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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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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