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2)선하증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전 포스팅의 연장선으로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을 통틀어서 일컫는 무역서류 중 하나이며 신용장 방식의 결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무역서류입니다. 수입자는 선화증권을 훼손하지 않고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물품을 안전히 인도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사시험 공부와 국제무역사 공부를 계획하시는 분들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표시)

freight prepaid란 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CIF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상에 freight prepaid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freight collect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FOB와 같이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B/L 상에 freight collect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notify party (통지인)

통지인이란 운송인이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주는 상대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신용장개설의뢰인 (applicant)인 수입자를 통지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똫나 신용장에 명시된 제시기한이 경과한 B/L을 Stale B/L로 간주하게 됩니다. 서류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인접국가 간의 거래나 중계무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

Surrendered B/L이란 original B/L의 발행을 포기하거나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original B/L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역서류를 의미합니다. B/L을 surrender하기 위해서는 shipeer (화물주)가 운송인으로부터 발급받은 original B/L에 배서한 후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이 발행되기 전에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original B/L 발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surrender된 B/L은 전면 하단부에 "SURRENDERED"라는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선적지의 운송인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B/L이 surrender되었음을 도착지의 운송인에게 통보하고, 수하인은 shipper로 부터 B/L 사본을 전달받아 운송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Surrendered B/L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인접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할 경우, original B/L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서, 물품대금 전액이 사전에 송금되고 물품이 선적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Switch B/L

중계무역에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중계무역상이 수입자에게 원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선적지에서 발행된 original B/L을 운송사에 반납하거나 original B/L의 발행을 surrender하고 shipper를 중계무역상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B/L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간간히 나오는 개념이니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itch B/L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수입자와 CIF와 같이 운임이 가격에 포함된 거래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전에 포워더와 새로운 B/L의 발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Third Party B/L

B/L 상의 shipper가 계약당사자인 수출자 대신 제3자가 되는 것으로 주로 중계무역에서 사용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계무역상이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직접 선적토록 하는 경우 중국 공급자를 shipper로 하여 발행된 B/L을 Third Party B/L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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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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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어

관세사시험과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운송용어, 그중에서도 컨테이너에 관련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관세사시험이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포워더 혹은 해외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운송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시작한 포스팅이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 여러편으로 나뉘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컨테이너

-ICD

Inland Container Depot 또는 Inland Clarance Depot의 약자로서 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내륙컨테이너 화물통관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컨테이너기지로서 항구나 공항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화물의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보세운송, 관세환급 등 종합물류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ICD를 이용할 경우 유통기일 축소와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속한 통관 및 B/L 발급을 통해서 수출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의왕 ICD와 경남 양산에 양산 ICD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Storage Charge

컨테이너가 수입국 항구에 도착해서 CY에 내려진 후 반출될때 까지의 보관료조로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무역사 시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Demurrage Charge

수입국 CY에 내려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져가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Bulk cargo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이나 하역을 하지 못해서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는 경우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체선료를 의미합니다. 무역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Detention Charge

수입자가 인수해 간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지연된 반납에 대한 피해보상 명목으로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Free Time 

수입국 CY에 컨테이너가 내려지고 나서 가져갈 때까지 또는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나서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화주는 Free time 내에 CY에서 컨테이너를 가져가고 Free time내에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storage charge,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2)선하증권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세사시험 공부나 국제무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무역실무를 하는 저희같은 무역사업가 입장에서 선하증권은 매우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B/L (Bill of Lading)이라고 부르며,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서 수입자 또는 은행에 제출하고 수입자는 선하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도받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는 신용장 방식 결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ull set of
  • clean
  • on board
  • ocean bill of lading
  • made out to the order of New York Bank
  • marked freight prepaid and
  • notify applicant

 

-full set of B/L (선하증권 원본 정통)

선하증권은 이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분실 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상 선하증권은 분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 통의 원본을 발행하며, 그중 한 통을 제시하면 나머지 두 통의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신용장에서 full set of bill of lading을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원본 모두를 제출하라는 뜻이며 이는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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