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보고 빠르게 납부하는 자동차 과태료 및 벌금 조회하기.
경제와 금융/경제 상식
2020. 5. 26. 00:10
자동차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산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uchen nxweb 종류의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과태료 및 벌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민원업무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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