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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4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확정 되었고,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충격여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휴게음식점 다수.
  •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병원, 약국.
  •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기업형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AK,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온라인 거래 일체.
  •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어린이집, 유치원.
  • 국세, 지방세,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 유흥 (유흥주점 일체)
  • 레저 (스크린골프, 노래방, 비디오방, 실내스포츠)
  • 사행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 위생서비스 (마사지 샵과 같은 대면 서비스 일체)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11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가구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국에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 신청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한하였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보니 8/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8/31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며 이때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1.5% 감면 혜택도 적용받게 되어 총 16.5%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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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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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사상초유의 현금 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파가 우리를 덮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른 느낌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퇴양난의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로 정부는 3/30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지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 번도 전래가 없던 일이라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얼마의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마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발표된 정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계층 가이드라인을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구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88만원 149.6만원 193.5만원 237.4만원
중위소득 100% 구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76만원 299.2만원 387만원 474.9만원
중위소득 150% 구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63만원 448.8만원 580.6만원 712.4만원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구원 인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수 대비 하위소득 구간의 70%에 달하는 인원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기존에 전례가 없던 정책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계별 소득수준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몹시 제한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로서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다만, 통계청 자료는 일부 특정 가구를 표준값으로 하여 조사 대상 전체를 평균 지어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상황을 면밀히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금액으로 조사하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해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근로소득만을 비례해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보유 재산과 근로소득 전체를 합계한 결괏값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월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직접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하여 가구원 인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계산법이 복잡해 진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여 소득구간의 기준점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수해 대상의 소득계층이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은 다가오는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의 추경안 진행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는 빨라도 5월 이후나 되어야 직접적인 실행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전대미문의 현금성 지원정책을 발표할 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은 결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할테지만, 이후의 여파들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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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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