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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6 코로나19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5/4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이 확정 되었고,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는 현금 지급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충격여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중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편의점.
  •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휴게음식점 다수.
  • 한의원을 포함한 개인병원, 약국.
  •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구점, 학원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

  • 기업형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AK,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 온라인쇼핑몰, 배달 앱, 온라인 거래 일체.
  • 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샵)
  • 어린이집, 유치원.
  • 국세, 지방세,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 유흥 (유흥주점 일체)
  • 레저 (스크린골프, 노래방, 비디오방, 실내스포츠)
  • 사행업 (복권방, 오락실, 카지노)
  • 위생서비스 (마사지 샵과 같은 대면 서비스 일체)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5/11을 시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 (가구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약국에서 시행한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 신청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민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동참을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한하였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역시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위해 긴급하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보니 8/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8/31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기부를 하게 되며 이때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1.5% 감면 혜택도 적용받게 되어 총 16.5%를 공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중히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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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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