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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4 원산지 표시로 헷갈리지 않는 방법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는 통관절차에 있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이며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상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 특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서 박스 및 제품 자체에 표시하여 수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규정과 같이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가 거리게 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며, 규정에 위배되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세구역 /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완료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가 지정되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보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보세물품을 원산지 표시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수입화주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원산지 표시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 작업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작업을 진행하시고는 하는데, 이러한 작업자들은 물품에 원산지 표시 작업만 마무리하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입자는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지에서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즉 물품이 수출지에서 적재 (On Board)가 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의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원산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원산지를 규정지으려면?

1)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 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니게 됩니다.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가 생산국과 다르지만 그 기계 혹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됩니다.

 

3)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주된 상품의 각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할 지라도 주된 상품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표기되게 됩니다.

 

-원산지를 상품 자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이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회로 등)

 

2) 원산지표시로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이에 해됭딥니다.

 

3)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 가격보다 원산지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수입한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에서 사용할 부품이라던지 견본품에 해당되는 경우.

 

2) 중개무역을 통하여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제3의 국가로 보내게 되는 경우. (기존의 원산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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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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