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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계산법이 복잡하여 저 같은 초보 사업가에게는 특히나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세무서에 가게 되면 그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초보 사업가 분들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이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T)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가 외에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아서 국세청에 납 후애햐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이 나뉘게 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시설투자나 영세율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매입초과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미환급세액으로 ㄱ오제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중간에 두 번의 예정고지가 발부되어 실제로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월, 7월, 10월, 1월) 예정고지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형태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 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가세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간이과세자는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기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형태이며 주로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외국업체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하며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물품을 수출입 하는 도소매 형태의 무역업이 아닌 바이어를 상대하는 무역 에이전시 형태의 무역업에서도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제출해야하는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해당 기간에 벌어들인 사업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며,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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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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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인 수입 당사자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신고자 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액의 계산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 관세청에서 정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란?

특정 상품을 수입 하게 되었을 때, 상품을 우리나라의 항구 & 공항의 보세구역 (혹은 창고) 까지 운송한 업자가 수입자가 되며, 수입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업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A라는 수입회사에서 특정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세액까지 납부 완료 하였다면 해당 건의 수입신고필증에 A사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라는 국내 회사가 B라는 수입대행회사에 대행을 의뢰하여 B가 책임지고 물품을 국내의 항구 & 공항의 보세구역 (보세 창고)에 상품을 반입시키고 세액 납부는 A가 한다면 해당 건의 수입신고필증에는 B가 수입자, A가 납세의무자로 표기 되어지게 됩니다.

 

해외 직구 세금과 해외 직구 관세또한 신고자 납부 방식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세액중에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 가격으로서 과세과격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가 무엇인지, 선택한 HS Code의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에 어떤 세율을 선택하여 관세를 계산할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정의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관세를 비롯한 부가세 등의 납부 세액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택한 HS Code의 관세율 중 어떤 관세율을 나의 물품에 적용해야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용도의 물품에 대한 해외 직구 세금 및 해외 직구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 정도가 경과된 후 반출 승인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액 납부 후 통관절차가 수리된 이후에 세액 과부족에 대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 해당 물품의 세액을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정식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보정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문한 해외 직구 상품을 수입신고하여 해외 직구 세금이 수리된 건에 대한 오류를 납세의무자가 먼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세관에서 먼저 인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기존에 신고한 해외 직구 세금, 혹은 해외 직구 관세에 대한 보정 금액을 신청하여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게 된다면 해외 직구 세금 혹은 해외 직구 관세의 정확한 세금계산으로 납부 세액과 기한을 사전에 엄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신고납부한 해외 직구 세금 (해외 직구 관세)가 과다하다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해외 직구 세금 및 해외 직구 관세가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며

세액과부족에 대한 정정 신고는 이해하기 쉽게,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 이전에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신고절차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것이며 수리 후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보정신고를 할 것, 그 이후면 수정신고를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정 및 수정신고는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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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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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역실무를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관세는 수출세, 통과세, 수입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세라고 할 수 있으며 수출세와 통과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있다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때 세관에 납부하는 세액은 없다고 보는것이 정답이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통과세라는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환적하는 물품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상 관세율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품목에 따라서 기타 부가적인 세액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풀 컨테이너로 수출입 업무를!!

-수출세의 정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부과하게 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으로 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 수출지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이 바이어의 국가에 수입되어질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관세가 부과되어 지게 됩니다. 이중관세란,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출관세가 부과된 상품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중복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국으로서는 자국의 상품이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되는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세의 정의

통과세는 일반적으로 환적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 관세의 한 종류입니다. 통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환적항에 배가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크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세의 정의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미중무역 분쟁을 떠올린다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표면적 근거로 미국 영토내 수입관세를 25% 가량 대폭적으로 인상한 사건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적 수입관세율은 8% 입니다.) 선진국 대열로 확장할수록 평균 수입관세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관세율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농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입 공산품에 대한 내수시장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이 농산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관세는 선적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선적조건 가격, 운임, 보험료,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HS Code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서,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줄여서 HS Code (세번부호) 라고 부르고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상품에 부가되는 '관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종가세) = 과세가격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관세율 =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품의 HS Code상 관세율

 

또한, 주의할 사항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해당 원가는 현지 통화기준이 아닌 원화 (KRW) 기준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수출환율 vs 과세환율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고시를 하는 '주간환율'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는 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입금 받을 때 적용하는 고시 환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주간환율은 크게 수출환율과 과세환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출환율이란 수출물품에서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출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과세환율'이 적용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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