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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해외 직구 세금과 해외 직구 관세를 잘못 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인 수입 당사자 스스로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신고자 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액의 계산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 관세청에서 정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란?

특정 상품을 수입 하게 되었을 때, 상품을 우리나라의 항구 & 공항의 보세구역 (혹은 창고) 까지 운송한 업자가 수입자가 되며, 수입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업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A라는 수입회사에서 특정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세액까지 납부 완료 하였다면 해당 건의 수입신고필증에 A사가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라는 국내 회사가 B라는 수입대행회사에 대행을 의뢰하여 B가 책임지고 물품을 국내의 항구 & 공항의 보세구역 (보세 창고)에 상품을 반입시키고 세액 납부는 A가 한다면 해당 건의 수입신고필증에는 B가 수입자, A가 납세의무자로 표기 되어지게 됩니다.

 

해외 직구 세금과 해외 직구 관세또한 신고자 납부 방식의 적용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세액중에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 가격으로서 과세과격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가 무엇인지, 선택한 HS Code의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FTA 협정세율 중에 어떤 세율을 선택하여 관세를 계산할지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정의 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관세를 비롯한 부가세 등의 납부 세액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택한 HS Code의 관세율 중 어떤 관세율을 나의 물품에 적용해야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용도의 물품에 대한 해외 직구 세금 및 해외 직구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 정도가 경과된 후 반출 승인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액 납부 후 통관절차가 수리된 이후에 세액 과부족에 대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 해당 물품의 세액을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정식으로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보정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주문한 해외 직구 상품을 수입신고하여 해외 직구 세금이 수리된 건에 대한 오류를 납세의무자가 먼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세관에서 먼저 인지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기존에 신고한 해외 직구 세금, 혹은 해외 직구 관세에 대한 보정 금액을 신청하여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게 된다면 해외 직구 세금 혹은 해외 직구 관세의 정확한 세금계산으로 납부 세액과 기한을 사전에 엄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신고납부한 해외 직구 세금 (해외 직구 관세)가 과다하다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신고납부한 해외 직구 세금 및 해외 직구 관세가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며

세액과부족에 대한 정정 신고는 이해하기 쉽게,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 이전에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한 신고절차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것이며 수리 후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보정신고를 할 것, 그 이후면 수정신고를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보정 및 수정신고는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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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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