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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수출자가 제시하는 물품에 대한 샘플의 구입은 필수입니다. 물품의 컨디션 확인은 물론이고 수입처의 거래 대응, 선적 컨디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샘플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을 때 샘플로서 무상으로 물품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샘플 상품으로서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이 물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를 지불하지 않는 물품)으로 명시를 하여도 해당 건의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USD 1.00 혹은 USD 0.00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전달받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으로 인보이스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의 컨디션과 운송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자.

샘플에 대한 정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의 품질 등의 확인을 위해서 수출자가 수입자 측에게 발송하는 물품으로써 세관에서는 샘플에도 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품에 대한 정식 오더 건에 대한 수입신고 제품 단가가 USD 100.00이라면 샘플 가격은 그러한 판매 가격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판매 가격이라기보다는 생산에 필요한 최저 가격의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상 오더가 USD 100.00/pcs라고 한다면 샘플 건에 대한 제품의 가격은 수출자의 마진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 정도로 USD 70.00/pcs 정도면 적절한 샘플 가격이 됩니다.

 

즉, 샘플로서 수입한 물품이라고 하여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건이라고 명시한다 하여도 인보이스의 제품 가격을 USD 0.00 혹은 USD 1.00으로 표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해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도 세액을 정상 납부 하는것이 정확한 조치입니다. 물론 샘플 수입 신고하는 물품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더라도 단가가 저렴한 연필과 같은 제품의 경우라면 수입신고를 USD 1.00/pcs 혹은 USD0.25/pcs로 한다고 하여도 세관은 정상적인 샘플 구입이라 판단하여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값이 상당히 나가는 고가의 텔레비전과 같은 제품을 단순히 샘플로서 무상으로 수입을 한다고 판단하여 UASD 1.00/pcs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은 수입 신고한 수입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요청할 것이며 세액 납부까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하여 샘플 제공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무역 트러블은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문제일 뿐 수입지 세관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지의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합당한 가격으로 신고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액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세액 납부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 인보이스라고 하는 종류의 인보이스는 실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며 이를 위한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 역시 적정선을 유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상 인보이스 건 (Free of Charge : F.O.C)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 건 (Free of Charge : F.O.C)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무상 건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 건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무리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수입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HS Code 상의 관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간혹 인보이스를 작성하다 보면 여럿 신고물품 중 무상 건이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록 인보이스에는 무상 건 (Free of Charge : F.O.C)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할 때는 그 물품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넣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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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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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Invoice).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란 상업송장, 혹은 송장 (送狀)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인보이스라고 칭하고 있는 무역서류의 한 가지로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상대편 바이어를 위해 수출처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Invoice)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Under Value), 그리고 오버밸류 (Over Valu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보이스 오버밸류 (Invoice Over Value)는 인보이스의 물품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보이스 언더밸류라는 것은 수입자의 편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10,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한 벌 수출하는데 해당 인보이스 가격을 9,000원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 즉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보이스 오버밸류는 언더밸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오버밸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건의 상품에 대한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지만 인보이스 가격, 즉 상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관세율의 계산 결과 역시 자연히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의 정확한 체크는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을 하는 수출자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견적서의 상품가격보다 낮게 하여 발행을 요청받게 된다면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수출자로서는 거절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의 수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인보이스 다운 밸류 (Invoice Downvalue)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수출자가 USD 100/pcs로 견적을 제공하였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USD 50/pcs로  Invoice Under Value 하여 인보이스의 발행을 요청.

 

2. 수출자가 제시한 견적 제시가격에 대해서 수입자가 Invoice Under Value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세액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인스 단가를 낮추게 되면 수입자는 그만큼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3. 이때 수입자는 수출자가 견적 제시한 USD 100.pcs로 하여 T/T결제를 약속.

(T/T 결제 : Telegraphic Transefer 전신환 결제)

 

4.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결제를 받기 위한 A 인보이스를 만들고,

수입자가 수입지 세관에 수입 신고할 용도의 B 인보이스를 별도로 작성.

A, B 인보이스 모두를 전달.

 

5.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B 인보이스로 수입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관에 수입신고.

한국의 수출자는 수출이 한국 세관에 A 인보이스로 정상가 수출 신고.

 

6. 이와 같은 경우, 양국의 세관에 신고된 건의 금액이 상이하여도 양국 세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한다면?

위와 같은 예시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국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지인 한국 세관에 언더밸류 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재하에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세관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전산 연결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입자가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미 수입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관은 해당 물품의 평균적인 수입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세관은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더밸류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수출자에게 수입자 스스로가 인보이스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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