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수출입거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1.22 수출입 거래 제한 품목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창업을 함에 있어 특정 개인 혹은 사업자에게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를 기반으로 한 수출무역 경제가 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 업종의 중요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업 그리고 무역대리업과 같은 무역 관련 업종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개인이 직접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업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 및 바이어와의 본격적인 상담에 나서기 전에 해당 아이템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는지부터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입 제한사항은 한국 무역협회의 웹사이트 (www.kita.net)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수출입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거래가 제한되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류의 수입

식품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식품류 수입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식품의 범위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등을 통틀어서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축산가공품은 관할 시청 혹은 군,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들 제품을 제외한 식품 등은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상품과 달리 수입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 가능하고 세관에서는 식품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 서류검사, 정밀검사, 관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반송, 폐기, 식용 외 용도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의약품의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화장품 일체를 지칭합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입관리자 허가증 (건강진단서, 수입관리자의 자격증 서류 일체를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제출하여 발급) 및 수입자 시설 관련 서류 (실험시설, 기구 이용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창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K-뷰티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일반 화장품은 의약품 등 수입품목의 허가 및 신고에 있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는 기능성 화장품 (주름살 제거, 피부미백,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을 제외한 범위이며, 별도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류 품목의 수입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획득하고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수입 시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나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수입신고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수입 통관된 수입주류는 주류전문 도매업자 및 일반 주류도매업자와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식품류의 수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 등록은 FDA 공식 웹사이트 (www.fda.gov)를 통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엔 FDA 에이전트 한국지사 (chemron FDA KOREA)와 같은 대행사를 통하여 대행업무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식품의 성분검사를 진행하여 FDA Label 법에 적합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진공 파우치와 같이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모든 열 가공 처리 저산성 식품이나 산성화 된 식품의 경우, 공장등록 (FCA : Food Canning Establishment)과 공정 등록 (SID : Submission Identifer)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수출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SNS로 편하게 공유하세요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행운의돈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