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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세무소에 가기 전 이해하고 가야 할 세금 2. 소득세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을 이해하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과세 대상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는 과세 구조이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 매출 등 최소 8종가량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 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 발생 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를 의미하며 회계 지식이 없는 초보 사업가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과 같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역업과 관련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번호 종목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519111 수출업 (무역) 94.0 9.5
519112 무역업 (산업용) 88.4 10.5
519113 무역업  (기타) 85.2 9.8
511116 수출주선 69.7 31.9
749927 오퍼상 67.8 31.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업으로 일년에 1,000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940원을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하여 차액인 60원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면 1,000원에서 실제로 지급한 주요 경비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 외에 추가로 95원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기준경비율이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 외에 비용이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2.4배, 복식부기 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이나 수입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출 주선이나 오퍼상의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근무하는 수출 주선업자나 오퍼상으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물더라도 장부기장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중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애매한 경우, 우선 장부기장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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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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