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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세무소에 가기 전 이해하고 가야 할 세금 1.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의 종류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계산법이 복잡하여 저 같은 초보 사업가에게는 특히나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세무서에 가게 되면 그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초보 사업가 분들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이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T)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가 외에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아서 국세청에 납 후애햐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이 나뉘게 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시설투자나 영세율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매입초과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미환급세액으로 ㄱ오제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중간에 두 번의 예정고지가 발부되어 실제로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월, 7월, 10월, 1월) 예정고지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형태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 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가세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간이과세자는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기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형태이며 주로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외국업체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하며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물품을 수출입 하는 도소매 형태의 무역업이 아닌 바이어를 상대하는 무역 에이전시 형태의 무역업에서도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제출해야하는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해당 기간에 벌어들인 사업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며,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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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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