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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무역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무역 창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초기에는 매출의 규모나 납세의무 간소화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게 됩니다. (저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나뉘는 사업자등록의 형태이며 본인의 사업 형태와 업무 유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필요한 경우 역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란,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등록의 유형을 의미하고 법인사업자란 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으로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진행한다.

대표자책임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이익분배 대표자의 임의로 이익 처분이 가능하다. 배당등의 형태로만 이익 분배가 가능.
대표자변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된다.
대표자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자금조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세무신고

소득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세율

소득에 따라 누진과세 구간을 적용한다.

(과세구간 적용기준은 확인 필요)

소득에 따라 10%~20%

3단계에 걸쳐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위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설립절차에서부터 이익분배까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구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구간의 기준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구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위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란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액 (매출 발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 (부양가족 및 인건비 등의 인적공제, 연금 납입액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발생시켜 경비를 5,000만 원 사용하고 소득공제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은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소득세는 사업자의 수입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비용과 소득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누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누진공제란 해당 구간의 세금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구간의 세율 15%를 곱한 3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뺀 19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기장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같은 세액 감면액을 빼고 무기장가산세 등을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컴퓨터 한대로 누구나 무역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액만으로 사업자등록 형태를 정하는 것은 피하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 형태를 공제세액의 규모만으로 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간접세의 인상요인 (복식부기 의무에서 법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의 무한책임) 자금조달 면에서도 불리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회사의 사업소득을 대표자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물품대금 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수출을 진행하거나 수입판매에 나설 때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소규모로 개인 무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규모를 늘린 다음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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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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