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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1 무역실무 첫걸음, 관세에 대한 기초지식.

무역으로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역실무를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관세는 수출세, 통과세, 수입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세라고 할 수 있으며 수출세와 통과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있다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때 세관에 납부하는 세액은 없다고 보는것이 정답이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통과세라는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환적하는 물품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상 관세율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품목에 따라서 기타 부가적인 세액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반드시 풀 컨테이너로 수출입 업무를!!

-수출세의 정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부과하게 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는 자국으로 부터 수출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 수출지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이 바이어의 국가에 수입되어질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관세가 부과되어 지게 됩니다. 이중관세란,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출관세가 부과된 상품에 대해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 할 경우, 중복해서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국으로서는 자국의 상품이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되는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과세의 정의

통과세는 일반적으로 환적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사실상 발생되지 않는 관세의 한 종류입니다. 통과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환적항에 배가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크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세의 정의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화자되고 있는 미중무역 분쟁을 떠올린다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강제적 기술이전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표면적 근거로 미국 영토내 수입관세를 25% 가량 대폭적으로 인상한 사건이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적 수입관세율은 8% 입니다.) 선진국 대열로 확장할수록 평균 수입관세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자국의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관세율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농산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입 공산품에 대한 내수시장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이 농산품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관세는 선적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선적조건 가격, 운임, 보험료, HS Code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HS Code란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서,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줄여서 HS Code (세번부호) 라고 부르고 있으며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상품에 부가되는 '관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종가세) = 과세가격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관세율 =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품의 HS Code상 관세율

 

또한, 주의할 사항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해당 원가는 현지 통화기준이 아닌 원화 (KRW) 기준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수출환율 vs 과세환율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관세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고시를 하는 '주간환율'이 적용되어 집니다. 이는 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입금 받을 때 적용하는 고시 환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주간환율은 크게 수출환율과 과세환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출환율이란 수출물품에서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출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수입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과세환율'이 적용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간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를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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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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