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무작정 따라하기.
코로나19로 끝을 알수 없는 불황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소속되는 근로자에게 일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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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피크제 제도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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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지원금
재고용형 지원금
근로시간단축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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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의 임금 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연 근로소득 7,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한하며,
임금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임금을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18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32시간 이하로 줄어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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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지원금은 피크임금 대비 80%의 금액과
해당되는 차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55세 정년퇴직 이후로부터
임금 기준감액률 이상 감액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상담 및 신청은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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