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인 입국금지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국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 불허가 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 정도가 미비한 수준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도 현재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니..
사태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국가 | 조치사항 |
투르크메니스탄 |
한국인 입국자 전원 격리조치 실행. 격리기간 중 병원 내 코로나 검사 항목에 대한 비용 일체와 식대 전액을 입국자가 지불해야 하는 서약서에 서명 후 입국 가능.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근무시간 중 : +993-1294-7286 -24시간 긴급연락망 : +993-6585-7183 -서울 영사관 : +82-2-3210-0404 |
피지 (키리비스) |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국에 한국 지정.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국에서 입국한 여행자 입국 금지 조치. |
카자흐스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다발 국가의 여행자는 입국 후 24일간 역학조사 및 의학적 관찰 실시 확정.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중국)
*주카자흐스탄 영사콜센터 -서울 영사관 : +82-2-3210-0404 |
영국 |
현재까지는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의 동양인 상대로 혐오표현 및 과격한 돌발 행동 우려가 있으므로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번호 : +44-20-7227-5500 -24시간 긴급연락망 : +44-78-7650-6895 -서울 영사관 : +82-2-3210-0404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 콜 센터입니다.
비상시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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