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무역' 태그의 글 목록 | 행복하게 홀로서기.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점?

먼저, 다음의 그림으로 중계무역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 수출자인 미국의 A업체가 본 거래를 중계하는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국가로 물품을 발송하며, 한국의 중계자 C가 있는 선적항에 도착한 물품은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수작업을 거쳐서 반송 통관되어 실질적 수입자인 중국의 B업체에게로 운송되는 무역거래의 형태를 실무에서는 중계무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서는 운송이 A에서 C로 1번, C에서 B로 1번 하여 총 2번의 운송이 이루어지며 B/L 역시 각각 발행되기 때문에 총 2번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중계국가인 중국의 C업체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을 하며 이때 C는 해당 건에 대해서 무역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물품이 A에서 B로 바로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에서 C가 중개를 하는 경우는 중개무역으로서 해당 건에 대해서 C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계무역은 효율적이지 못한 무역방법?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바로 운송이 되지 않고 중계지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운송료, 운송기간, 업무의 양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계지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작업은 상당히 제한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포장개선, 라벨표시 등과 같은 작업만이 허용되게 되며 물품 자체를 변경 또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포장에 대한 개선 작업, 라벨표시 작업 등은 수출지 국가 A에서 수출되기 전, 그리고 수입지의 국가 B의 보세구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중계지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물품이 수출지에서 수입지로 바로 가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무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품이 A 국가에서 B국가로 바로 발송되면, B/L에 A국가의 수출자 정보 (Shipper)가 그대로 수입자인 B에게 노출이 되어 중계국가이 C가 피해를 볼 수 있을것을 염려하여 물품을 A국가에서 C 국가로, 그리고 다시 C 국가에서 B국가로 운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옳은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가 있고, 물품이 A에게서 B로 바로 발송되는 조건이 중개무역입니다. 이때는 B/L이 한 번만 발행되게 되며 C는 A에게서 B/L을 받아서 B에게 노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 A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실무에서는 스위치 B/L (Switch B/L)이라고 하며 C는 A에게서 받은 B/L의 Shipper, Consignee, Notify 정보만을 A에서 B로 운송한 포워더의 C 국가 대리점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의 허용 범위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준 절단 작업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선별, 분류, 용기의 변경.

4) 단순 조립 작업으로서 간단한 세팅 또는 조립.

 

-중개무역의 정의

중개무역이란, 물품이 중개자가 있는 국가 C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수출국가 A에서 실질적 수입국가 B로 바로 운송되는 무역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계무역과는 다르게 중개무역은 운송이 1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B/L 역시 1번만 발행되게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은 물품이 중개지로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역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과는 달리 중계자인 C 국가로 반입되어 반송 통관되는 중계무역은 비효율적인 무역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계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는 이상, A 국가에서 B국가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는 중개무역이 효율적인 거래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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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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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거래 물품을 반입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창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창고에 대한 정의와 보세창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세창고는 수입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보관하게 되는 창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세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물품은 절대로 보세창고에서 반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세창고는 제정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으로 나뉘게 되며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세분화되어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 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통상적으로 보세창고 비용은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가 비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해상 LCL, 혹은 항공 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P/L (Paperless) 혹은 서류제출로 지정되어 세액 (관세 혹은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리가 되어 바로 반출이 가능하게 되며, 물품검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세액을 결제하고 빠르면 하루, 통상 2~3일가량의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 절약을 위한 보세운송 활용법 (수입원가 절약)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는 선사와 항공사 및 포워더의 특허보세창고도 있으며 지정 보세창고 역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수 일 가량 소요되게 되며 이러한 기간 역시 보세창고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요건 확인 신청 이전에 제품을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가에 속하게 되며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의 창고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창고에 오래 장치를 해두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비가 수입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렴한 창고로 보세 운송하여 모든 사항을 완료 후 수입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이 수입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세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내륙의 특허보세창고는 일반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은 수입자들이 특허보세창고를 일반총고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자신의 창고가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자신의 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수입자들은 자신의 창고가 따로 없어서 수입신고 수리 후, 즉 보세 상태가 아니라 내국물품으로서 동일한 보세창고의 일반 물품 저장공간으로 물품을 옮긴 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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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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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는 통관절차에 있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이며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상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 특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서 박스 및 제품 자체에 표시하여 수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규정과 같이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가 거리게 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며, 규정에 위배되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세구역 /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완료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가 지정되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보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보세물품을 원산지 표시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수입화주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원산지 표시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 작업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작업을 진행하시고는 하는데, 이러한 작업자들은 물품에 원산지 표시 작업만 마무리하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입자는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지에서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즉 물품이 수출지에서 적재 (On Board)가 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의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원산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원산지를 규정지으려면?

1)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 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니게 됩니다.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가 생산국과 다르지만 그 기계 혹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됩니다.

 

3)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주된 상품의 각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할 지라도 주된 상품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표기되게 됩니다.

 

-원산지를 상품 자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이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회로 등)

 

2) 원산지표시로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이에 해됭딥니다.

 

3)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 가격보다 원산지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수입한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에서 사용할 부품이라던지 견본품에 해당되는 경우.

 

2) 중개무역을 통하여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제3의 국가로 보내게 되는 경우. (기존의 원산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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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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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사업을 도전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마이크로 단위로 연결된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른 정보화 시대로의 변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무역업이 아직까지도 과연 비전이 있을지 의아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민에 앞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무역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역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화 시대는 1인무역 창업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무역거래란, 거래의 대상자가 외국에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업무의 큰 흐름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내수용 유통 거래의 흐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팔 것이냐 또는 누구로부터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를 정하고, 상대방과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의해서 합의한 다음, 합의된 물건을 보내고 받음으로써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가지는 내수용 유통 거래와 무역거래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보내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하보험이란 물건이 이동되는 중에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구간별로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할지가 정해 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코텀즈(Incoterms)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Incoterms 2010을 적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Incoterms 2020이 새롭게 재정된 상태입니다.

 

내수용 유통거래와 무역거래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가 바로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역 회사와 세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통관이란 물건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국내 거래에서는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외국으로 물건을 내보내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무역 회사의 큰 업무 흐름을 정리하자면.

무역 업무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아이템과 거래처 및 바이어의 개발

 

2. 상담 및 수출입 계약 진행

 

3. 운송, 보험, 통관의 3단계 절차 진행


결국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하고, 어떠한 조건들 아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계약이 체결된 후에 어떻게 물건을 운송하고 보험을 들며 통관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역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이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된 물건을 운송하고 보험처리를 하며 통관을 하는 업무는 외부업체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운송업무는 포워더 (Forwarder), 보험업무는 해상운송 보험회사, 통관업무는 관세사에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1인 무역 창업, 개인 무역 창업이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며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이템과 거래처를 개발하고, 상대방과 어떠한 조건들을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템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의 성패를 가름에 있어 업종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일 것입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템을 잘 골라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고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잘못 골라서 고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뚜렷한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동일 선상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수월하게 사업을 일으키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헤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가급적 다양한 아이템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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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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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역거래에 앞서 수출자가 제시하는 물품에 대한 샘플의 구입은 필수입니다. 물품의 컨디션 확인은 물론이고 수입처의 거래 대응, 선적 컨디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샘플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을 때 샘플로서 무상으로 물품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샘플 상품으로서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이 물품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 결제를 지불하지 않는 물품)으로 명시를 하여도 해당 건의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USD 1.00 혹은 USD 0.00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전달받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으로 인보이스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의 컨디션과 운송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자.

샘플에 대한 정의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이라든지 제품의 품질 등의 확인을 위해서 수출자가 수입자 측에게 발송하는 물품으로써 세관에서는 샘플에도 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물품에 대한 정식 오더 건에 대한 수입신고 제품 단가가 USD 100.00이라면 샘플 가격은 그러한 판매 가격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판매 가격이라기보다는 생산에 필요한 최저 가격의 마지노선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상 오더가 USD 100.00/pcs라고 한다면 샘플 건에 대한 제품의 가격은 수출자의 마진을 제외한 공장 출고가 정도로 USD 70.00/pcs 정도면 적절한 샘플 가격이 됩니다.

 

즉, 샘플로서 수입한 물품이라고 하여 인보이스에 No Commercial Value 건이라고 명시한다 하여도 인보이스의 제품 가격을 USD 0.00 혹은 USD 1.00으로 표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해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도 세액을 정상 납부 하는것이 정확한 조치입니다. 물론 샘플 수입 신고하는 물품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더라도 단가가 저렴한 연필과 같은 제품의 경우라면 수입신고를 USD 1.00/pcs 혹은 USD0.25/pcs로 한다고 하여도 세관은 정상적인 샘플 구입이라 판단하여 인정을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값이 상당히 나가는 고가의 텔레비전과 같은 제품을 단순히 샘플로서 무상으로 수입을 한다고 판단하여 UASD 1.00/pcs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은 수입 신고한 수입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요청할 것이며 세액 납부까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무상으로 하여 샘플 제공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무역 트러블은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문제일 뿐 수입지 세관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지의 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합당한 가격으로 신고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액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세액 납부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 인보이스라고 하는 종류의 인보이스는 실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며 이를 위한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 역시 적정선을 유지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상 인보이스 건 (Free of Charge : F.O.C)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 건 (Free of Charge : F.O.C)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무상 건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 건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무리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에 대한 금액을 수입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HS Code 상의 관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간혹 인보이스를 작성하다 보면 여럿 신고물품 중 무상 건이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비록 인보이스에는 무상 건 (Free of Charge : F.O.C)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할 때는 그 물품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넣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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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Invoice).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인보이스란 상업송장, 혹은 송장 (送狀)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인보이스라고 칭하고 있는 무역서류의 한 가지로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상대편 바이어를 위해 수출처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상품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Invoice)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Under Value), 그리고 오버밸류 (Over Valu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이스 언더밸류 (Invoice Under Value)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보이스 오버밸류 (Invoice Over Value)는 인보이스의 물품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여서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보이스 언더밸류라는 것은 수입자의 편의에 의한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10,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한 벌 수출하는데 해당 인보이스 가격을 9,000원으로 발행하여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수출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가격, 즉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보이스 오버밸류는 언더밸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오버밸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함이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해당 건의 상품에 대한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지만 인보이스 가격, 즉 상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진다면 관세율의 계산 결과 역시 자연히 낮아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의 정확한 체크는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을 하는 수출자의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하는 인보이스 금액을 견적서의 상품가격보다 낮게 하여 발행을 요청받게 된다면 물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수출자로서는 거절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의 수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보이스 언더밸류를 인보이스 다운 밸류 (Invoice Downvalue)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해외의 인보이스 언더밸류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수출자가 USD 100/pcs로 견적을 제공하였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USD 50/pcs로  Invoice Under Value 하여 인보이스의 발행을 요청.

 

2. 수출자가 제시한 견적 제시가격에 대해서 수입자가 Invoice Under Value를 요청하는 이유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 세액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보인스 단가를 낮추게 되면 수입자는 그만큼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3. 이때 수입자는 수출자가 견적 제시한 USD 100.pcs로 하여 T/T결제를 약속.

(T/T 결제 : Telegraphic Transefer 전신환 결제)

 

4.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결제를 받기 위한 A 인보이스를 만들고,

수입자가 수입지 세관에 수입 신고할 용도의 B 인보이스를 별도로 작성.

A, B 인보이스 모두를 전달.

 

5.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입자는 B 인보이스로 수입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세관에 수입신고.

한국의 수출자는 수출이 한국 세관에 A 인보이스로 정상가 수출 신고.

 

6. 이와 같은 경우, 양국의 세관에 신고된 건의 금액이 상이하여도 양국 세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한다면?

위와 같은 예시의 반대되는 상황으로, 한국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언더밸류를 요청하여 수입지인 한국 세관에 언더밸류 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지 세관과 수입지 세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재하에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세관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전산 연결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입자가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이미 수입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관은 해당 물품의 평균적인 수입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세관은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언더밸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언더밸류를 진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외국의 수출자에게 수입자 스스로가 인보이스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보이스 언더밸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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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창업을 함에 있어 특정 개인 혹은 사업자에게 별도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를 기반으로 한 수출무역 경제가 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 업종의 중요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업 그리고 무역대리업과 같은 무역 관련 업종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사업자등록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 관련 업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개인이 직접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무역업의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거래처 및 바이어와의 본격적인 상담에 나서기 전에 해당 아이템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는지부터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입 제한사항은 한국 무역협회의 웹사이트 (www.kita.net)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수출입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거래가 제한되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류의 수입

식품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식품류 수입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식품의 범위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등을 통틀어서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축산가공품은 관할 시청 혹은 군, 구청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들 제품을 제외한 식품 등은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식품 등의 수입은 일반상품과 달리 수입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 가능하고 세관에서는 식품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 서류검사, 정밀검사, 관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등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반송, 폐기, 식용 외 용도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의약품의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화장품 일체를 지칭합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입관리자 허가증 (건강진단서, 수입관리자의 자격증 서류 일체를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제출하여 발급) 및 수입자 시설 관련 서류 (실험시설, 기구 이용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창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K-뷰티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일반 화장품은 의약품 등 수입품목의 허가 및 신고에 있어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는 기능성 화장품 (주름살 제거, 피부미백,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을 제외한 범위이며, 별도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류 품목의 수입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획득하고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수입 시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나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수입신고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수입 통관된 수입주류는 주류전문 도매업자 및 일반 주류도매업자와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대한 식품류의 수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식품의 샘플만 보내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설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 등록은 FDA 공식 웹사이트 (www.fda.gov)를 통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엔 FDA 에이전트 한국지사 (chemron FDA KOREA)와 같은 대행사를 통하여 대행업무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자는 식품의 성분검사를 진행하여 FDA Label 법에 적합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진공 파우치와 같이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모든 열 가공 처리 저산성 식품이나 산성화 된 식품의 경우, 공장등록 (FCA : Food Canning Establishment)과 공정 등록 (SID : Submission Identifer)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수출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 반드시 사전신고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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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무역 창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 초기에는 매출의 규모나 납세의무 간소화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게 됩니다. (저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나뉘는 사업자등록의 형태이며 본인의 사업 형태와 업무 유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필요한 경우 역시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란, 대표자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등록의 유형을 의미하고 법인사업자란 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으로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진행한다.

대표자책임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
이익분배 대표자의 임의로 이익 처분이 가능하다. 배당등의 형태로만 이익 분배가 가능.
대표자변경 신규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된다.
대표자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자금조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세무신고

소득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세율

소득에 따라 누진과세 구간을 적용한다.

(과세구간 적용기준은 확인 필요)

소득에 따라 10%~20%

3단계에 걸쳐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위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설립절차에서부터 이익분배까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구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구간의 기준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구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위의 표에서 언급한 내용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란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수입금액 (매출 발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 (부양가족 및 인건비 등의 인적공제, 연금 납입액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연간 1억 원의 소득을 발생시켜 경비를 5,000만 원 사용하고 소득공제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금액은 1억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소득세는 사업자의 수입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비용과 소득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누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누진공제란 해당 구간의 세금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구간의 세율 15%를 곱한 3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뺀 19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기장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같은 세액 감면액을 빼고 무기장가산세 등을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컴퓨터 한대로 누구나 무역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액만으로 사업자등록 형태를 정하는 것은 피하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 형태를 공제세액의 규모만으로 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간접세의 인상요인 (복식부기 의무에서 법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의 무한책임) 자금조달 면에서도 불리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회사의 사업소득을 대표자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물품대금 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수출을 진행하거나 수입판매에 나설 때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소규모로 개인 무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규모를 늘린 다음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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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혹은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세금을 이해하고 절세전략을 세워보자.

과세 대상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되는 과세 구조이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개발한 간편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입 매출 등 최소 8종가량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 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 발생 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를 의미하며 회계 지식이 없는 초보 사업가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경비율 (연간 소득발생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과 같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역업과 관련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번호 종목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519111 수출업 (무역) 94.0 9.5
519112 무역업 (산업용) 88.4 10.5
519113 무역업  (기타) 85.2 9.8
511116 수출주선 69.7 31.9
749927 오퍼상 67.8 31.5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업으로 일년에 1,000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940원을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하여 차액인 60원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면 1,000원에서 실제로 지급한 주요 경비 (매입경비, 임차료, 인건비) 외에 추가로 95원을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경비율이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경비가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 기준경비율이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 경비 외에 비용이 수입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의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해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2.4배, 복식부기 의무자 3.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업이나 수입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출 주선이나 오퍼상의 경우에는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택에서 근무하는 수출 주선업자나 오퍼상으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물더라도 장부기장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추계신고 중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애매한 경우, 우선 장부기장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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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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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는 그 범위가 다양하고 계산법이 복잡하여 저 같은 초보 사업가에게는 특히나 생소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세무서에 가게 되면 그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초보 사업가 분들 역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과 법인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이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T)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가 외에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아서 국세청에 납 후애햐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급한 부가세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이 나뉘게 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 4월 25일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예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경우 시설투자나 영세율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신고 다음 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매입초과로 인한 환급발생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미환급세액으로 ㄱ오제 후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 1월 25일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중간에 두 번의 예정고지가 발부되어 실제로는 매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월, 7월, 10월, 1월) 예정고지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 시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형태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 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형태를 의미하며 부가세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자 형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도매업이나 전문직종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간이과세자는 5%~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기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 형태이며 주로 영세 소매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역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외국업체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하며 수출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물품을 수출입 하는 도소매 형태의 무역업이 아닌 바이어를 상대하는 무역 에이전시 형태의 무역업에서도 수수료에 10%의 부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이 허용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제출해야하는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해당 기간에 벌어들인 사업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며,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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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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