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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혹은 포워딩 업체에서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되는 무역 실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무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물 운송,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한 해상 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인코텀즈 (INCOTERMS)이며 간략히 정의하자면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화물 운송 거래에 있어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구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사용해 왔던 INCOTERMS 2010 버전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도록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부터 INCOTERMS 20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 양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수입자와 수출자에게로 어떻게 이양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 인코텀즈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혹은 무역영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영어원문으로 되어 있는 인코텀즈를 공부하는 것이 향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의 기존 내용을 골격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이 추가 개선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되었으며, 2010 버전에 대비하였을 때 총 8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역회사 (포워딩)에서 활약하고자 하거나 무역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인코텀즈에 대하여 공부해둔다면 실무에서 빠른 적응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개정된 인코텀즈 2020 버전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의 주요 내용

 

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하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반 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 영업 구내에서는 적재 인도, 영업 구내가 아닌 경우 실려있는 채로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 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가 가능하며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 (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5)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경우.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7)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8) FAS (FREE ALONGSIDE SHIP) - 선 측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 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9)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11) CIF (COST INW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 부담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 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가 무역 실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역 거래의 전부를 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 회사 (포워딩) 혹은 포워더로서 무역 실무를 접하게 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셀러와 바이어의 입장에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 등을 제외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의무를 담고 있는 인코텀즈를 반드시 숙지하여 실무에 강한 무역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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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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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거래 물품을 반입하고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창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세창고에 대한 정의와 보세창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세창고는 수입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보관하게 되는 창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세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물품은 절대로 보세창고에서 반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세창고는 제정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으로 나뉘게 되며 지정 보세구역과 특허 보세구역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세분화되어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구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 보세구역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 건설장. 보세 판매장

 


통상적으로 보세창고 비용은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가 비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세창고를 사용하는 해상 LCL, 혹은 항공 건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할 때 HS Code상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의 경우 P/L (Paperless) 혹은 서류제출로 지정되어 세액 (관세 혹은 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리가 되어 바로 반출이 가능하게 되며, 물품검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세액을 결제하고 빠르면 하루, 통상 2~3일가량의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 절약을 위한 보세운송 활용법 (수입원가 절약)

항구 / 공항의 보세창고는 선사와 항공사 및 포워더의 특허보세창고도 있으며 지정 보세창고 역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S Code 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장치해 두고 해당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이 수 일 가량 소요되게 되며 이러한 기간 역시 보세창고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요건 확인 신청 이전에 제품을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 공항에 있는 보세창고는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가에 속하게 되며 내륙에 있는 보세창고의 창고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창고에 오래 장치를 해두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비가 수입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렴한 창고로 보세 운송하여 모든 사항을 완료 후 수입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이 수입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세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내륙의 특허보세창고는 일반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은 수입자들이 특허보세창고를 일반총고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중에서는 자신의 창고가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자신의 창고로 물품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수입자들은 자신의 창고가 따로 없어서 수입신고 수리 후, 즉 보세 상태가 아니라 내국물품으로서 동일한 보세창고의 일반 물품 저장공간으로 물품을 옮긴 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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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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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시 여부는 통관절차에 있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이며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상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있어 특히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서 박스 및 제품 자체에 표시하여 수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산지를 규정과 같이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가 거리게 되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며, 규정에 위배되거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세구역 / 창고에서 원산지 표시 작업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완료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P/L, 서류제출, 물품검사 중 하나가 지정되게 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보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보세물품을 원산지 표시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수입화주가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세구역 / 창고 내에서만 원산지 표시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 표시 작업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작업을 진행하시고는 하는데, 이러한 작업자들은 물품에 원산지 표시 작업만 마무리하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입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입자는 수입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수출지에서 정상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포장 혹은 제조를 할 때, 즉 물품이 수출지에서 적재 (On Board)가 되기 전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입자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지의 보세구역 / 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사전에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원산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원산지를 규정지으려면?

1)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수행 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즉,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아니게 됩니다.

 

2)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원산지가 생산국과 다르지만 그 기계 혹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게 됩니다.

 

3)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당해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주된 상품의 각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르다 할 지라도 주된 상품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표기되게 됩니다.

 

-원산지를 상품 자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이고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회로 등)

 

2) 원산지표시로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도 이에 해됭딥니다.

 

3)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 역시 해당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 가격보다 원산지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제품은 그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수입한 물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에서 사용할 부품이라던지 견본품에 해당되는 경우.

 

2) 중개무역을 통하여 한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가 제3의 국가로 보내게 되는 경우. (기존의 원산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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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운의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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